'재테크' 검색결과 총 1,77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강과장과 민대리의 펀드이야기> 근로자주식 저축 연말이 가까워지면 항상 관심을 가지게 되는 상품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들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의 재테크 지침은 뭐니뭐니 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확정금리를 적용 받으면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던 시기에는 확정금리형 상품도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확실한 투자처였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초 저금리 시대에 안정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돈의 미래 가치가 점점 떨어져 결국 앉아서 원금의 손실을 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연말에 가입해 두면 세금혜택을 얻을 수 있는 상품들을 시리즈 소개할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 가입해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상품이 제공하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고, 이들 상호간 존재할 수 있는 위험을 서로 헤지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낮은 위험으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꼽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 가입을 원한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아마 이 상품만큼 많은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도 없을 것이다. 근로자 주식저축은 주식투자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직접투자하는 방법과 펀드에 가입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직접투자는 증권회사에 근로자 주식저축 계좌를 개설한 후 연평균 30% 이상을 주식에 직접투자 해야만 제공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펀드투자는 근로자주식저축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펀드는 일반 펀드와 전환형 펀드 두가지로 구분된다. 두 펀드 모두 연평잔 주식투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펀드의 경우 투신운용사에서 알아서 50% 이상을 투자해주니 문제가 없지만 전환형 펀드는 주식펀드와 MMF로 전환할 수 있는 펀드로 주식형 펀드의 최저 가입일수를 반드시 체크해야만 한다. 근로자 주식저축의 장점 및 유의점 근로자 주식저축의 가입자격은 근로자로서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1년이상 투자시 세제혜택을 준다. 그렇다면 근로자주식저축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 연말정산시 3000만원 한도내에서 가입액의 5.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둘째, 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이 전액 비과세 된다. 특히 이 상품은 현재와 같이 주가 저점으로 판단되고 향후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다소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다만, 이 상품은 혜택이 다양한 만큼 주의 해야할 점을 알고 지킬 필요가 있다. 첫째 예치한 돈은 1년 이상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 1년이내 인출시 세액공제분을 환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자 배당소득세에도 일반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둘째 지난해에 예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내년 초 실시하는 연말 정산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1-10-08
- 초저금리시대 재테크 금리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추가금리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 테러사태 이후 세계 경제의 부진이 거듭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단기금리를 또다시 0.5%포인트 인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금리를 내리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고시금리는 최저 4%대까지 추락한 상태다. 16.5%의 이자소득세와 3∼4%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 고객들 손에 쥐어지는 것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다. 게다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저금리추세는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자생활자 등 은행고객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마땅히 돈을 운용할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안전한 은행을 고집하자니 수익률이 형편없고, 주식이나 부동산은 여전히 위험부담이 큰 상황이다. 초저금리시대가 낳은 이런 상황을 돌파할 재테크 요령은 무엇일까. ◇“0.1%라도 아껴라”=재테크 전문가들은 우선 단 0.1%의 금리를 중요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연 10%대의 고금리시절만 그리워하다가는 저금리시대의 재테크에 실패하기 쉽다는 얘기다.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작은 혜택이라도 하나씩 챙기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사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리혜택을 잘 활용하면 똑같이 거래를 하면서도 1∼2%이상 금리우대 효과를 볼 수 있다. 우선 금융기관의 비과세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목적에 따라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면 1%의 금리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비과세수익증권이나 청약부금 등 기존 고금리 상품에 가입해 있다면 최대한 가입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또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인터넷뱅킹과 주거래고객제도를 통해 금리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업무비 절감분을 0.1∼0.5%의 금리우대 형식으로 돌려주고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 전용상품을 판매하는 은행도 생겨나고 있다. 기업은행의 ‘Fine e-저축예금’이 대표적인 예다. 개인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에 가입하면 일반저축예금보다 0.2%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은행의 단골고객으로 지정되면 0.1∼1%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혜택만 모아 놓아도 적지않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수익높은 실적배당형 상품 고려해볼만=재테크 전문가들은 무턱대고 안정만 추구하는 것은 초저금리 시대의 올바른 재테크 방법이 아니라고 충고하고 있다. 정기예금 위주의 안전투자만으로는 물가상승률을 넘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당히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등장하고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은 정기예금보다 수익은 높으면서 비교적 위험도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안전위주의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부동산신탁이나 신노후생활연금신탁 등은 안정성도 높은데다 수익도 일반 정기예금금리보다 3∼5% 이상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 또 지난 8월부터 판매한 비과세고수익펀드도 투기등급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판매초기라 상대적으로 우량채권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원금보장형 실적배당상품도 선보이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현금 유동성을 높여라=금융시장이 불안할 때에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도 전략이다. 향후 금리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재빨리 자금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상품 중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예금보다 낮긴 하지만 워낙 장단기 금리차가 작기 때문에 금리면에서 큰 손해는 없는 편이다. 최근 들어서는 유동성 확보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시중은행들이 중도해지시 손해가 적은 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프리미엄실속정기예금, 제일은행의 회전예금 등은 중도해지시 일반예금에 비해 거의 손실이 없는 편이다. 조흥은행의 CHB옵션정기예금도 중도 해지할 때 약정금리를 받을 수 있어 손해가 없는 상품이다. 9월로 판매가 끝난 이 상품에는 1조원이 넘는 시중 자금이 몰리기도 했다. 이밖에 유동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겨냥한 상품으로 단기금전신탁이 있다. 단기금전신탁은 안전 채권과 A3 등급 이상에 기업어음에 투자해 정기예금보다 0.5%포인트 정도 높은 편이다. 이같은 상품에 가입해 두었다가 시장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곳이 생기면 자금을 신속하게 옮기는 것도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 요령이다. 2001-10-04
-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자 !-1 급여생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에 관심이 있고, 세금을 돌려받길 원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연말에 보다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보자. 연말 소득 공제시 남들은 이것저것 잘도 준비해 세금을 되돌려 받는데 나만 무지한 죄로 꼬박꼬박 바친 세금을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하여 억울해 했던 적은 없었는지… 우선 손쉬운 방법부터 준비하여 보는 것이 어떨까? 자! 지갑을 열어보자. 지갑 안에 과연 몇 개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가? 신용카드소득공제란 급여생활자에게 사용한 카드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되는 금액은 500만원과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금액 중 작은 금액이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카드는 은행계열 및 전문카드사의 카드 뿐만 아니라 백화점카드와 직불카드도 가능하다. 단 일시불 및 할부이용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현금서비스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의료비의 경우 전액 신용카드 이용금액으로 산정돼 카드소득공제와 의료비공제의 이중혜택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유리하다. 또한 본인 및 동거가족(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자)의 이용금액도 공제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2500만원인 근로자 A씨의 경우, 1년간의 카드사용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총급여의 10%금액이 250만원이므로 750만원이 초과 사용금액이 된다. A씨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이 되는 것이다. A씨가 다른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A는 연말에 약 33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뿐더러 당장 현금을 내지 않아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신용거래와 할부구매를 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마다 시행하는 포인트제를 통하여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현금이나 물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기도 하다. 특히 신용카드 복권제의 시행으로 당첨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게된다. 재테크란 돈많은 사람들만의 먼 얘기가 아니다. 월급받는 근로자에게도 재테크는 필요한 법이다. 연말정산을 철저히 준비하여 한 푼의 돈이라도 되돌려 받도록 하자. 2001-10-04
- 14면 기획안 톱기사 '효' 관련 보험상품 소개 주요기사 초저금리시대 재테크 요령 = 현금 유동성 높이고 0.1%도 아끼는 자세 필요 투신권 단기상품 소개(외고) 2001-10-04
- 증시침체·저금리땐 배당투자 유망 국내외의 불안한 경제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미래 시세차익보다 안전하고 금리보다 고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배당투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사들은 최근 증시침체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재테크시장 형편을 고려, 대안투자로서 배당투자를 잇따라 권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25일 사전예고 없이 시행되는 현금배당제도로 배당금액 예측이 어렵고 배당기준일 이후의 주가하락 위험이 있지만 지난 11년간의 경험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배당투자가 가장 안전하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신증권은 12월 결산법인을 배당투자 목적으로 연말 매수할 경우 연초의 낙관적 기대로 인한 주가상승(January Effect)으로 연초(개장일), 첫 주말, 1월말 중 하나의 시점을 선택해 매도하면 평균 89%는 손실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통계적으로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일수록 주가수익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배당투자는 배당수익 외에도 시세차익을 위한 효과적인 종목선정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금 DPS(주당배당금)가 전년대비 감소할 확률이 평균 37%에 달해 전년도와 동일한 배당을 가정하기에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나 만약 EPS(주당 자산가치)가 증가하는 기업만으로 한정할 경우 DPS가 감소하는 확률이 18%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소한 올해의 EPS 증감여부를 꼼꼼히 따진다면 위험을 줄이 수 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이 같은 점을 고려 한진중공업등 총 25개 종목을 배당투자 유망종목으로 꼽았다. 2001-09-24
- 강과장과 민대리의 펀드이야기- 투자목적별 적합한 상품 증시가 박스권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약세를 보이는 데다 저금리상태가 지속되자 정말로 투자할 데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금융기관마다 저금리 시대의 해법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내 놓고 있지만 마땅하게 내 몸에 맞는 금융상품은 흔치 않는 상황이다. 현재의 금융환경은 저금리에 따라 위험이 없는 안정형 상품의 경우 세금과 물가상승률 고려 시 마이너스 수익률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단지 수익만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배팅을 하다보면 자칫하면 원금마저 날리게 되어 이중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고수익이냐. 잠깐 쉴 것인가. 투자는 잠깐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일생동안 끝없이 이어져 가야하는 긴 항로와 같은 것이다. 항해를 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항구에 닻을 내리고 쉬면서 다음 항해를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다. 항상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과도한 위험에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 폭풍우에 배가 뒤집히면 더 이상의 항해는 없다. 최근 재테크 전문가들은 위험관리를 잘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개인이 위험을 어떻게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까. 펀드 운용에 자신이 있다는 펀드매니저나 투자 전문가조차도 위험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재테크에 자신이 없으면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당분간 안전한 자산으로만 투자를 하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다. 즉, 누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가져와서 가입하라고 권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상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면 가입을 자제하고 편안하게 안정적 자산으로만 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불확실한 상품에의 투자는 당분간 쉬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기보다는 안정적 수익을 얻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란 것이다. 투자 결정은 본인이 직접 해야 요즘 인기 있는 연예인들의 공통점은 개성이 뚜렷하고 소신 있게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펀드 투자에서도 이런 공통점이 적용된다. 자신의 투자원칙을 분명하게 하고 자신에게 맞추어 투자하는 사람이 결국 재테크에 성공하는 경우를 자주 봤다. 매 순간 인기에 부합하여 시장을 따라 가다보면 항상 뒷북만 치는 사오정 투자자가 되기 쉽다. 어느 펀드가 인기리에 발매되었다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이익을 실현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이 불안 할 때는 단기상품 가입이 유리하다 하여 모두 단기상품에만 가입하면 금융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투자 결정에 관해서는 자신의 인생항로를 나름대로 진단해보고 현재의 상황에서 얻어야 하는 수익률을 알아보고 정상적인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없다면 소비를 줄여야 할 것이다. 무조건 아껴야 하는 것도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소득이 없을 때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현재의 상황이 재테크의 암흑기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분명 개개인의 투자자가 만족할 만한 금융상품이 있을 것이고 그런 정보는 적극적인 정보를 취득하려는 다리 품을 팔아야 하며 최종의 결정권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 강영선 LG투신운용 마케팅팀 과장 kys@iflg.com 2001-09-03
- 새내기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했거나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결혼, 교육, 노후생활 준비 등 인생설계를 그리고 있을 것이다. 특히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결혼과 집 장만을 위한 자금이다. 이런 자금들은 단기간에 만들기에는 부담이 있는 금액이므로 취직한 후에 바로 준비해야한다. 제일 먼저 본인의 주거래은행을 만들도록 하자. 한 은행을 택해 월급여통장을 만들고 핸드폰비등 각종 공과금을 자동이체하는 것은 물론 적금도 꼬박꼬박 불입하도록 하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여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주거래은행의 단골고객이 될 수 있다. 단골고객제도란 자기 은행으로 금융상품 이용을 집중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로 단골고객으로 선정되면 각종 수수료의 할인 및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대출을 받는데 유리하며 대출금리도 일반 고객들 보다 싸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준비자금으로 1000만원 대출을 받을 경우 일반고객보다 최고 20만원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대출고객에게는 보통 1000만원까지 대출한도가 부여되는 이점이 있다. 주택마련을 위해서는 세금을 우대해주는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도록 하자. 매월 5만원이상 5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불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아파트 청약의 자격이 주어진다.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청약지역의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불입하여야 한다. 청약에 당첨되면 아파트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단골고객이면 분양가의 최고 90%의 범위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도 우대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10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이 가능하며 불입액의 40%범위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저축할 경우 10년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가입 후 5년 이상 저축하면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 할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원리금의 최고 2배범위까지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목돈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금을 불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금에 가입했다고 필요할 때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계획하고 부족하다면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이 제공되는 상품을 선택하여 재테크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2001-09-20
- '비과세가계저축’만기, 후속 투자요령 요즘 금융기관 재테크 상담코너에는 몇 년 전 ‘비과세가계저축’에 가입했던 고객들의 투자상담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다음달이면 만기가 도래하는 데, 계속되는 저금리 추세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는 점점 더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 테러사건 이후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수신금리를 내리고 있어 만기도래를 앞둔 투자자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비과세가계저축은 5년 전인 1996년 10월에 처음 선보인 상품으로 말 그대로 세금이 전혀 없는 적금형 상품이다. 저축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돼 있으며 저축형의 배당률은 연 6% 내외, 실적배당형 상품인 신탁형의 수익률은 연 8%대이다. 비과세의 혜택을 주는 대신 세대당 1통장으로 제한하고 98년 12월까지만 한정 판매했다. 그러니까 다음달이면 96년 10월이후 판매한 5년형과 98년 10월 이후 판매한 3년형 상품들부터 만기도래가 시작된다. 가장 좋은 재투자방법은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다. 이는 3년 이하로 만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3년 만기 이후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비과세가계저축은 판매가 종료된 상품이기 때문에 한번 만기가 종료되면 다시 가입할 수 없어 될 수 있는 한 만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만기가 지났다 해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신탁상품은 만기 후에도 매일 고시되는 배당률을 적용 받기 때문에 수익률상의 불이익은 없다. 반면 저축형은 은행마다 만기 후 이율적용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5년 만기가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사람을 유의해야 한다. 만기가 끝나 투자할 곳을 찾는다면 다른 비과세상품을 고려해볼만 하다. 특히 비과세가계저축에 매달 적립하던 것을 계속하고 싶다면, ‘근로자우대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들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로자우대저축 역시 비과세 상품으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기한은 3년부터 5년까지이고 매월 50만원이하 범위에서 불입하면 된다. 신탁형은 실적배당, 저축은 3년까지는 약정금리이고 3년 후부터는 3년 정기적금 금리를 적용 받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인데다가 최대 300만원까지 세금공제 혜택이 있어 더욱 유리한 상품이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소유자에 한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1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다. 이율은 연 7% 수준이고, 만기는 7∼10년 이내로 장기상품이다. 월 100만원씩 7년 동안 불입한다면 7년후 원금 8400만원, 이자를 포함하면 1억500만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이밖에 부동산투자신탁, 특정금전신탁 등 간접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해볼만 하다. 조흥은행 재테크팀의 김은정 대리는 “지금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채권형 상품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며 “은행신탁은 안정자산에 70%이상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도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2001-09-20
- 14면 기획안 14면 톱기사 자동차보험 틈새시장 공략 =손보사 운전자 안전보험 특징 주요기사 만기도래하는 비과세가계저축 재투자요령 수수료 인상, 절약하는 방법 펀드이야기, 재테크 칼럼 2001-09-20
- 제1기 주거문화 강좌 대한주택공사는 오는 10월 9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4주간 대한주택공사 주거문화관에서 ‘제 1기 주거문화 강좌’를 개최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주택의 리모델링, 세계의 주거문화 등 모두 8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먼저 10월 9일 화요일엔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러브하우스”에 고정출연하는 양진석(양진석디자인 대표)씨가 ‘주택의 리모델링’이란 주제로, 10월 11일 목요일은 민용태 고려대 교수가 ‘세계의 주거문화’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서 10월 16일 이명희(참공간디자인 소장)씨가 ‘분위기 있는 실내인테리어’를, 10월 18일 김홍식(대한주택고아 수석연구원) ‘살기좋은 주택 선택 가이드’, 10월 23일 성동환(경산대 풍수지리학과 교수) ‘주택과 풍수이야기’, 10월 25일 표진인(사랑이 꽃피는 마을 원장) ‘가족 건강 클리닉’, 10월 30일 최윤희(작가·방송인) ‘행복가정 만들기’, 11월 1일 김창기(대한주택공사 부장) ‘주택 재테크’등을 강의한다. 접수기간과 방법은 오는 29일까지 분당 오리역 주공 YMCA 건물 2층 대한주택공사 주거문화관에 방문하면 되고 수강료는 8개 강좌를 모두 합해 1만원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연구개발실 출판홍보팀(031-738-3094∼6)으로 하면 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 200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