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검색결과 총 1,77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투신상품 이렇게 투자하라> 비과세 만기자금 재테크 드디어 금융기관간의 진검 승부가 시작됐다. 최근 금융권의 화두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만기자금 유치와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 장기투자주식저축의 선점 경쟁이다. 금융기관 간 경쟁뿐만 아니라 저금리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지금까지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던 은행권 일반 고객들의 재테크에 대한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비과세 만기상품을 갖고 있는 고객은 우선 저축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3년 계약인 경우 5년으로 저축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연장 후에는 금리변동에 따라 불입액을 조정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인출하더라도 비과세가 된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상품의 유형, 실현수익률 및 향후 수익률을 점검한다. 가입한 상품이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저축상품인 경우 지금까지는 고수익이 되었지만 만기후 이자는 보통 2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므로 다른 상품(특판상품 및 타 금융기관 고수익 상품)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적배당 신탁상품일 경우에는 만기 이후에도 최근 배당수익률(연 6~7% 수준)는 확보할 수 있다. 자신의 연령 투자성향 재무상태 재테크의 목적 본인의 관심분야 등을 고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재테크 전략을 수립해 분산투자를 한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장기투자주식상품(가칭)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10월 중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투자주식저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년 이상 5000만원이내로 예치하면 2차례에 걸친 세액공제 및 비과세 헤택을 주는 상품이다. 세부적인 요건들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주식편입비율 등 부수적인 조건들이 부담스러운 근로자인 경우에는 3000만원한도내에서 1년이상 가입시 5.5%의 세액공제와 및 비과세 혜택을 주는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차익거래형 펀드 올해 들어 투신권의 틈새상품으로 최고의 각광을 받고 있는 무위험 차익거래형 상품도 활용할만 하다. 이 상품은 주가등락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시스템형 펀드로 보통 6개월 이상의 자금운용에 유리하다. 또한 차익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므로 세후 수익률 면에서도 유리한 상품이다. 뉴(New)하이일드펀드 및 CBO펀드 1년 이상 기간여유가 있는 안정성향의 투자자들은 후순위채가 일정비율 편입되는 뉴하이일드펀드나 CBO펀드에 가입을 하면 유리하다. 이 상품은 장부가로 평가되는 후순위채 및 우량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공모주 투자로 인한 추가수익 및 4000만원한도내에서 세금우대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연 7%내외의 수익률을 목표로 판매되고 있다. / 김규대 대한투신증권 PB센터 부지점장 2001-10-18
- 대출금리 잇단 인하 ‘대출갈아타기’재테크 열풍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미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6%대로 떨어진 가운데 최근 HSBC가 대출금리를 최저 6.15%까지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사이에 또다시 금리인하 경쟁이이어질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이 위험도가 높은 기업대출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주택담보가계대출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으로서는 대출금리 인하가 선뜻 내키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셈이다. 요즘같은 초저금리 추세라면 과감히 ‘대출갈아타기’를 시도해 볼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출금리가 낮다고 무작정 갈아타기를 시도했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게 재테크 전문가의 지적이다. ◇대출금리 인하=HSBC은행은 지난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최저 6.15%까지 내렸다. 또한 시티은행도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CD연동대출을 기준으로 연6%대로 떨어진 상태. 특히 CD수익율은 최근 4%대까지 하락해 있어 CD연동대출금리도 계속 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금리인하 효과를 신규고객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기존 대출고객들은 아직도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대출을 이미 받았거나 확정금리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대출갈아타기를 시도해볼만 하다. 예를 들어 11.0% 금리의 주택담보대출 5000만원을 6.5%로 갈아타게 되면 1년간 이자지출액만 2백25만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낮다고 무작정 갈아타기를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빛은행 김인응 재테크 팀장은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대출갈아타기를 시도할만한 시점”이라며 “그러나 대출조건, 금리적용방법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출조건 꼼꼼히 따져봐야=우선 새로 가입할 대출상품이 어떤 금리를 적용하는지 따져봐야한다. 우선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시장연동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좋다. 시장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하기 때문에 요즘같은 저금리 추세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상환수수료도 반드시 점검해 볼 사항. 대개 금리가 낮을수록 중도상환수수료를 높게 받기 때문에 금리가 낮다고 무턱대고 가입했다간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 또한 담보설정비와 대출시 신용조사 수수료 면제 여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최근들어 대출수수료를 면제하는 은행이 많지만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만∼30만원가량 드는 기존 대출상품의 말소비용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김인응 팀장은 “금융기관간 주택담보대출 경쟁이 붙으며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금융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2001-10-11
- 14면기획안 톱기사 정기보험-종신보험 틈새시장 공략 유로화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 =개별화폐 올해말까지 환전해야 유리 신탁상품소개(외고) 재테크 칼럼(외고) =연말정산 준비 요령 2001-10-11
- <강과장과 민대리의 펀드이야기> 근로자주식 저축 연말이 가까워지면 항상 관심을 가지게 되는 상품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들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의 재테크 지침은 뭐니뭐니 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확정금리를 적용 받으면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던 시기에는 확정금리형 상품도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확실한 투자처였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초 저금리 시대에 안정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돈의 미래 가치가 점점 떨어져 결국 앉아서 원금의 손실을 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연말에 가입해 두면 세금혜택을 얻을 수 있는 상품들을 시리즈 소개할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 가입해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상품이 제공하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고, 이들 상호간 존재할 수 있는 위험을 서로 헤지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낮은 위험으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꼽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 가입을 원한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아마 이 상품만큼 많은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도 없을 것이다. 근로자 주식저축은 주식투자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직접투자하는 방법과 펀드에 가입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직접투자는 증권회사에 근로자 주식저축 계좌를 개설한 후 연평균 30% 이상을 주식에 직접투자 해야만 제공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펀드투자는 근로자주식저축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펀드는 일반 펀드와 전환형 펀드 두가지로 구분된다. 두 펀드 모두 연평잔 주식투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펀드의 경우 투신운용사에서 알아서 50% 이상을 투자해주니 문제가 없지만 전환형 펀드는 주식펀드와 MMF로 전환할 수 있는 펀드로 주식형 펀드의 최저 가입일수를 반드시 체크해야만 한다. 근로자 주식저축의 장점 및 유의점 근로자 주식저축의 가입자격은 근로자로서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1년이상 투자시 세제혜택을 준다. 그렇다면 근로자주식저축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 연말정산시 3000만원 한도내에서 가입액의 5.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둘째, 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이 전액 비과세 된다. 특히 이 상품은 현재와 같이 주가 저점으로 판단되고 향후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다소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다만, 이 상품은 혜택이 다양한 만큼 주의 해야할 점을 알고 지킬 필요가 있다. 첫째 예치한 돈은 1년 이상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 1년이내 인출시 세액공제분을 환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자 배당소득세에도 일반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둘째 지난해에 예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내년 초 실시하는 연말 정산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1-10-08
- 초저금리시대 재테크 금리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추가금리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 테러사태 이후 세계 경제의 부진이 거듭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단기금리를 또다시 0.5%포인트 인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금리를 내리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고시금리는 최저 4%대까지 추락한 상태다. 16.5%의 이자소득세와 3∼4%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 고객들 손에 쥐어지는 것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다. 게다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저금리추세는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자생활자 등 은행고객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마땅히 돈을 운용할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안전한 은행을 고집하자니 수익률이 형편없고, 주식이나 부동산은 여전히 위험부담이 큰 상황이다. 초저금리시대가 낳은 이런 상황을 돌파할 재테크 요령은 무엇일까. ◇“0.1%라도 아껴라”=재테크 전문가들은 우선 단 0.1%의 금리를 중요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연 10%대의 고금리시절만 그리워하다가는 저금리시대의 재테크에 실패하기 쉽다는 얘기다.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작은 혜택이라도 하나씩 챙기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사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리혜택을 잘 활용하면 똑같이 거래를 하면서도 1∼2%이상 금리우대 효과를 볼 수 있다. 우선 금융기관의 비과세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목적에 따라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면 1%의 금리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비과세수익증권이나 청약부금 등 기존 고금리 상품에 가입해 있다면 최대한 가입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또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인터넷뱅킹과 주거래고객제도를 통해 금리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업무비 절감분을 0.1∼0.5%의 금리우대 형식으로 돌려주고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 전용상품을 판매하는 은행도 생겨나고 있다. 기업은행의 ‘Fine e-저축예금’이 대표적인 예다. 개인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에 가입하면 일반저축예금보다 0.2%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은행의 단골고객으로 지정되면 0.1∼1%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혜택만 모아 놓아도 적지않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수익높은 실적배당형 상품 고려해볼만=재테크 전문가들은 무턱대고 안정만 추구하는 것은 초저금리 시대의 올바른 재테크 방법이 아니라고 충고하고 있다. 정기예금 위주의 안전투자만으로는 물가상승률을 넘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당히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등장하고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은 정기예금보다 수익은 높으면서 비교적 위험도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안전위주의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부동산신탁이나 신노후생활연금신탁 등은 안정성도 높은데다 수익도 일반 정기예금금리보다 3∼5% 이상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 또 지난 8월부터 판매한 비과세고수익펀드도 투기등급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판매초기라 상대적으로 우량채권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원금보장형 실적배당상품도 선보이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현금 유동성을 높여라=금융시장이 불안할 때에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도 전략이다. 향후 금리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재빨리 자금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상품 중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예금보다 낮긴 하지만 워낙 장단기 금리차가 작기 때문에 금리면에서 큰 손해는 없는 편이다. 최근 들어서는 유동성 확보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시중은행들이 중도해지시 손해가 적은 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프리미엄실속정기예금, 제일은행의 회전예금 등은 중도해지시 일반예금에 비해 거의 손실이 없는 편이다. 조흥은행의 CHB옵션정기예금도 중도 해지할 때 약정금리를 받을 수 있어 손해가 없는 상품이다. 9월로 판매가 끝난 이 상품에는 1조원이 넘는 시중 자금이 몰리기도 했다. 이밖에 유동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겨냥한 상품으로 단기금전신탁이 있다. 단기금전신탁은 안전 채권과 A3 등급 이상에 기업어음에 투자해 정기예금보다 0.5%포인트 정도 높은 편이다. 이같은 상품에 가입해 두었다가 시장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곳이 생기면 자금을 신속하게 옮기는 것도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 요령이다. 2001-10-04
-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자 !-1 급여생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에 관심이 있고, 세금을 돌려받길 원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연말에 보다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보자. 연말 소득 공제시 남들은 이것저것 잘도 준비해 세금을 되돌려 받는데 나만 무지한 죄로 꼬박꼬박 바친 세금을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하여 억울해 했던 적은 없었는지… 우선 손쉬운 방법부터 준비하여 보는 것이 어떨까? 자! 지갑을 열어보자. 지갑 안에 과연 몇 개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가? 신용카드소득공제란 급여생활자에게 사용한 카드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되는 금액은 500만원과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금액 중 작은 금액이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카드는 은행계열 및 전문카드사의 카드 뿐만 아니라 백화점카드와 직불카드도 가능하다. 단 일시불 및 할부이용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현금서비스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의료비의 경우 전액 신용카드 이용금액으로 산정돼 카드소득공제와 의료비공제의 이중혜택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유리하다. 또한 본인 및 동거가족(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자)의 이용금액도 공제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2500만원인 근로자 A씨의 경우, 1년간의 카드사용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총급여의 10%금액이 250만원이므로 750만원이 초과 사용금액이 된다. A씨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이 되는 것이다. A씨가 다른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A는 연말에 약 33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뿐더러 당장 현금을 내지 않아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신용거래와 할부구매를 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마다 시행하는 포인트제를 통하여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현금이나 물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기도 하다. 특히 신용카드 복권제의 시행으로 당첨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게된다. 재테크란 돈많은 사람들만의 먼 얘기가 아니다. 월급받는 근로자에게도 재테크는 필요한 법이다. 연말정산을 철저히 준비하여 한 푼의 돈이라도 되돌려 받도록 하자. 2001-10-04
- 14면 기획안 톱기사 '효' 관련 보험상품 소개 주요기사 초저금리시대 재테크 요령 = 현금 유동성 높이고 0.1%도 아끼는 자세 필요 투신권 단기상품 소개(외고) 2001-10-04
- 증시침체·저금리땐 배당투자 유망 국내외의 불안한 경제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미래 시세차익보다 안전하고 금리보다 고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배당투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사들은 최근 증시침체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재테크시장 형편을 고려, 대안투자로서 배당투자를 잇따라 권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25일 사전예고 없이 시행되는 현금배당제도로 배당금액 예측이 어렵고 배당기준일 이후의 주가하락 위험이 있지만 지난 11년간의 경험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배당투자가 가장 안전하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신증권은 12월 결산법인을 배당투자 목적으로 연말 매수할 경우 연초의 낙관적 기대로 인한 주가상승(January Effect)으로 연초(개장일), 첫 주말, 1월말 중 하나의 시점을 선택해 매도하면 평균 89%는 손실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통계적으로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일수록 주가수익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배당투자는 배당수익 외에도 시세차익을 위한 효과적인 종목선정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금 DPS(주당배당금)가 전년대비 감소할 확률이 평균 37%에 달해 전년도와 동일한 배당을 가정하기에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나 만약 EPS(주당 자산가치)가 증가하는 기업만으로 한정할 경우 DPS가 감소하는 확률이 18%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소한 올해의 EPS 증감여부를 꼼꼼히 따진다면 위험을 줄이 수 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이 같은 점을 고려 한진중공업등 총 25개 종목을 배당투자 유망종목으로 꼽았다. 2001-09-24
- 강과장과 민대리의 펀드이야기- 투자목적별 적합한 상품 증시가 박스권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약세를 보이는 데다 저금리상태가 지속되자 정말로 투자할 데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금융기관마다 저금리 시대의 해법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내 놓고 있지만 마땅하게 내 몸에 맞는 금융상품은 흔치 않는 상황이다. 현재의 금융환경은 저금리에 따라 위험이 없는 안정형 상품의 경우 세금과 물가상승률 고려 시 마이너스 수익률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단지 수익만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배팅을 하다보면 자칫하면 원금마저 날리게 되어 이중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고수익이냐. 잠깐 쉴 것인가. 투자는 잠깐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일생동안 끝없이 이어져 가야하는 긴 항로와 같은 것이다. 항해를 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항구에 닻을 내리고 쉬면서 다음 항해를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다. 항상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과도한 위험에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 폭풍우에 배가 뒤집히면 더 이상의 항해는 없다. 최근 재테크 전문가들은 위험관리를 잘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개인이 위험을 어떻게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까. 펀드 운용에 자신이 있다는 펀드매니저나 투자 전문가조차도 위험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재테크에 자신이 없으면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당분간 안전한 자산으로만 투자를 하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다. 즉, 누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가져와서 가입하라고 권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상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면 가입을 자제하고 편안하게 안정적 자산으로만 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불확실한 상품에의 투자는 당분간 쉬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기보다는 안정적 수익을 얻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란 것이다. 투자 결정은 본인이 직접 해야 요즘 인기 있는 연예인들의 공통점은 개성이 뚜렷하고 소신 있게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펀드 투자에서도 이런 공통점이 적용된다. 자신의 투자원칙을 분명하게 하고 자신에게 맞추어 투자하는 사람이 결국 재테크에 성공하는 경우를 자주 봤다. 매 순간 인기에 부합하여 시장을 따라 가다보면 항상 뒷북만 치는 사오정 투자자가 되기 쉽다. 어느 펀드가 인기리에 발매되었다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이익을 실현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이 불안 할 때는 단기상품 가입이 유리하다 하여 모두 단기상품에만 가입하면 금융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투자 결정에 관해서는 자신의 인생항로를 나름대로 진단해보고 현재의 상황에서 얻어야 하는 수익률을 알아보고 정상적인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없다면 소비를 줄여야 할 것이다. 무조건 아껴야 하는 것도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소득이 없을 때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현재의 상황이 재테크의 암흑기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분명 개개인의 투자자가 만족할 만한 금융상품이 있을 것이고 그런 정보는 적극적인 정보를 취득하려는 다리 품을 팔아야 하며 최종의 결정권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 강영선 LG투신운용 마케팅팀 과장 kys@iflg.com 2001-09-03
- 새내기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했거나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결혼, 교육, 노후생활 준비 등 인생설계를 그리고 있을 것이다. 특히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결혼과 집 장만을 위한 자금이다. 이런 자금들은 단기간에 만들기에는 부담이 있는 금액이므로 취직한 후에 바로 준비해야한다. 제일 먼저 본인의 주거래은행을 만들도록 하자. 한 은행을 택해 월급여통장을 만들고 핸드폰비등 각종 공과금을 자동이체하는 것은 물론 적금도 꼬박꼬박 불입하도록 하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여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주거래은행의 단골고객이 될 수 있다. 단골고객제도란 자기 은행으로 금융상품 이용을 집중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로 단골고객으로 선정되면 각종 수수료의 할인 및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대출을 받는데 유리하며 대출금리도 일반 고객들 보다 싸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준비자금으로 1000만원 대출을 받을 경우 일반고객보다 최고 20만원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대출고객에게는 보통 1000만원까지 대출한도가 부여되는 이점이 있다. 주택마련을 위해서는 세금을 우대해주는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도록 하자. 매월 5만원이상 5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불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아파트 청약의 자격이 주어진다.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청약지역의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불입하여야 한다. 청약에 당첨되면 아파트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단골고객이면 분양가의 최고 90%의 범위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도 우대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10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이 가능하며 불입액의 40%범위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저축할 경우 10년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가입 후 5년 이상 저축하면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 할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원리금의 최고 2배범위까지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목돈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금을 불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금에 가입했다고 필요할 때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계획하고 부족하다면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이 제공되는 상품을 선택하여 재테크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2001-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