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78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조흥은 초등~고등학생 무료 인터넷 수학과외 서비스 제공 조흥은행(은행장 위성복)은 인터넷 과외 업체인 매스닷컴과 업무제휴를 맺고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을 통한 '무료 수학과외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 수학과외 서비스'는 매스엔닷컴(www.mathn.com)을 이용해 3개월 무료 사이버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개월 후에는 50%의 수강료를 할인해준다. 2000-07-15
- 보증인·담보 없이도 대학 학자금 융자 가능 등록금을 대출 받기 원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은 오는 2학기부터 보증인이나 담보 없이도 저리의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20일 교육부는 보증인이나 담보능력이 부족해 학자금융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들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학기부터 신용보증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학자금 융자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12개 금융기관 중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서울은행 등 3개 은행이 오는 8월 하순경부터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통한 신용보험보증제도를 도입하게 된다.교육부는 지난 85년 2학기부터 과외금지 조치에 따른 보완책으로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학자금 융자 이차 보전 사업을 시행했다. 지난해의 경우 학기당 10만명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그 이자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했으며 올 1학기부터는 학기당 30만명으로 수혜인원이 크게 늘었으나 융자를 받으려는 학생은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를 제시해야만 했다. 그러나 올 2학기부터는 보증보험을 통해 이 같은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대신에 학생들은 대출기간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이 보험료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요율은 거치 및 상환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데 최장기간인 4년 거치 7년 상환의 경우 대출금액의 6.69%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학자금 융자 대상은 대학추천을 통해 선발되는데 실직자 및 가계곤란자 자녀, 장학금 미수혜자가 우선이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라도 그 액수가 등록금 액수에 크게 모자라는 경우는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단 금융불량거래자, 어음수표부실거래자, 보증보험사고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융자액은 보험료를 포함한 매학기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 범위 내로 한정되며 단기융자의 경우 2년간 분할상환, 장기융자의 경우 재학중 거치 후 7년간 분할해서 상환하게 된다. 상환방법은 매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중 택일할 수 있다. 융자금의 이율은 연 10.5%이나 대출을 받는 학생이 부담할 몫은 5.75%이며 나머지 4.75%는 국고보조를 받는다.오는 2학기에 보증인이나 담보 없이 학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학생은 일단 소속대학 장학과 또는 학자금융자업무 담당관실에 문의해 추천을 받은 후 국민은행, 주택은행, 서울은행 등에 비치된 대출약정서, 보증보험회사약정서 등의 서류를 작성, 해당은행에 제출하면 된다.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학생은 하나은행, 한미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등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농어민 자녀는 지역영농회를 통해 농협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2000-07-20
- 교수연봉, '천차만별' 사립대 교수들의 연봉이 대학에 따라 최고 2천5백만원까지 차이가 나며 한 대학의 1년차 미만 교수의 초임과 다른 대학 10년차 교수의 임금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등 교수임금에도 '대학 서열화'가 매우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본지가 최근 단독으로 입수한 '99년 대학별 임금현황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고려대 30년차 교수의 지난해 연봉은 8천1백36만원인데 반해 같은 경력을 가진 단국대 교수의 연봉은 5천6백62만8천원으로 나타나 연봉 격차가 무려 2천4백73만2천원에 달했다. 또한 박사학위 취득후 1년 이내의 경력을 가진 고려대의 교수의 연봉과 상명대 10년차 교수의 연봉이 각각 3천9백65만1천원, 4천54만원 등으로 나타나 경력차가 큰데 비해 받는 임금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 보고서는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이 운영하는 모 대학 총무처가 교직원 임금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서울시내 20개 사립대의 인사·급여 담당자와 직접 만나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9월에 작성, 최근까지 대외비로 관리해 왔던 문건이다. 20개 대학 안에는 연세대, 고려대 등을 비롯, 서울에 있는 속칭 명문대 및 상위권에 속한 사립대가 모두 들어가 있으나 한국외대, 홍익대, 세종대 등 몇몇 대학은 비교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보고서에 기록된 대학별 연봉은 모든 교직원에게 공통 지급되는 수당(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효행수당, 단체보험료 등)을 합해 총액기준으로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대학간 상대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교수임금은 베일 속에 가려져 왔으나 구체적인 액수까지 상세히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본지가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급여액수를 몇 개 대학 급여담당자 및 교수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지급되고 있는 연봉 액수와 거의 일치하고 있어 자료의 신빙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수초임을 대학순위별로 나열하면 1위인 고려대에 이어 숭실대가 3천8백13만2천원으로 2위, 광운대가 3천7백58만4천원으로 3위, 서강대 3천7백2만원으로 4위, 성균관대가 3천6백82만6천원으로 5위 등이다. 이같은 대학별 순위는 호봉승급 년차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고려대 교수는 15년차까지 연봉순위 1위, 20년차부터 30년차까지는 연세대가 고려대를 근소한 차이로 앞질러 1위를 각각 차지했으며 서강대, 이화여대, 숭실대, 성신여대 등도 다른 사립대에 비해 교수임금 수준이 높은 대학으로 꼽혔다. 반면 상명대의 지난해 교수초임 연봉은 20개 대학 가운데 가장 낮은 2천8백80만4천원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액수는 고려대 교수의 초봉보다 1천84만7천원이나 모자란 것이다. 상명대 교수는 10년의 재직경력을 쌓아야만 겨우 고려대 초임교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었고 15년차 교수도 20개 대학 중 가장 낳은 연봉을 받았다. 20년차 교수의 연봉은 숙명여대가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25년차에서 30년까지는 단국대 교수가 가장 낮은 연봉을 받았다. 이밖에 한성대, 건국대 등도 하위권을 맴돌아 이들 대학의 교수들은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대해 박거용 민교협 공동의장(상명대 교수)은 "똑같은 교수직을 수행하면서도 학교에 따라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임금을 받는 현실을 교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연봉제가 확산되면 같은 학교 내에서도 교수임금 차별화가 극심해질 것을 우려해 많은 교수들이 씁쓸해 한다"고 말했다.이렇듯 일부 사립대 교수들이 상대적 빈곤감이 시달리는 상황임에도 불구, 교육부는 사립대 교수연봉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대학재정과의 한 관계자는 "사립대 교수급여 현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진 못하고 있다"며 "사립대 교수의 급여는 국가공무원에 준하도록 사립학교법상에 규정돼 있으나 각 대학의 재정상태가 상이해 교육부 입장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2000-07-14
- 정부,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고민 전자상거래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재경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해결 방안을 찾느라 고민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사업자 소재와 주문상품의 실체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 보호문제가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독려 등 관리강화 △사업자의 부당 광고 행위 직권조사 실시 △교육·홍보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을 개정해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도 지난 12일 관련 부처,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대책회를 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는 총 710건으로 지난해 총284건에 비해 4.9배나 늘어났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물품 배달 지연 및 미배달(24.3%), 허위 과장 광고 및 계약내용 불이행(22.9%), 기능 및 품질의 하자와 수리지연(15%), 과다·부당 요금 청구(9%) 등이었다.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규모가 늘어날수록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말 약 800개였던 전자상거래 업체가 6월말 현재 1,200개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