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부동산·금융
생활·문화
건강·의료
사회·이슈
지역별 소식·웹진
학부모교육강좌
'
#2028대입
' 검색결과
총
1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중3 학생을 위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엿보기
교육부는 지난 9월 12일 ‘대입전형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차 본회의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의 안정적인 정착과 현장 중심의 대입전형 개선 과제 발굴을 지원할 목적으로 출범했다. 지난해 10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이어 12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현 중3 학생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제도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모양새다. 지난 호 미리 살펴보는 고입 가이드 첫 번째 ‘2025학년도 고교 학점제 총정리’에 이어, 두 번째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과 수학·과학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를 짚어봤다. 이번 호에서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 핵심 내용’을 살펴봤다.자료 참조 : 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2024.10.10.), 교육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 <2028 입시부터 국어·수학·사회·과학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 내신 5등급 체제 확정>(2023.12.27.), 미리 살펴보는 고입가이드① 중3 학생을 위한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총정리② 2022 개정 교육과정 특징과 수학·과학 주요 변화③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 핵심 내용 짚어보기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개요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수능 및 내신 평가방식 개선에 방점을 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마련했다.개편 시안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 체계로 개편해 선택과목 유불리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추가 검토안으로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신설을 제시했다. 한편, 수능에도 학원과 유착된 영리 행위가 침범함에 따라 수능 출제·관리 모든 단계에 걸쳐 제도적으로 이권 담합(카르텔)을 차단하고자 했다.고교 내신은 기존 9등급제 대신, 해외 주요국과 같은 5등급제로 개선하고,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 성적을 병기해 성적 부풀리기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동시에,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내신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고, 모든 고교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8학년도 대입부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없는 통합형 수능이 치러지고, 내신 5등급 체제로 확정되었다. 첫째, 통합형 과목 체계 도입 개편 시안대로 유지통합형 과목 체계 도입은 시안에서 밝힌 내용 그대로 유지한다. 특히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출제하며, 모든 응시자가 과목 선택 없이 동일하게 응시한다.(사회, 과학탐구 영역 모두 응시. 다만 대입전형 활용 등을 고려해 시험 시간과 점수는 분리) 이는 학생이 어떤 수능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었던 수능 점수 유불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문·이과의 통합을 구현해 사회·과학 분야의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한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한다는 게 교육부의 취지이다. 둘째,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수능 출제 과목에 미포함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해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은 수능 출제 과목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혓다. 심화수학 신설로 사교육이 유발되고 학생·학부모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와, 대학은 학생부를 통해 학생의 수학적 역량과 심화학습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셋째, 고교 내신 9등급제 → 5등급제 개편고교 내신은 개편 시안대로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표1 참조)로 개편하고 과목별 절대평가, 상대평가 성적을 함께 기재한다. 다만,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내용을 존중해 고등학교 융합 선택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9개 과목, 표2 참조)는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학생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으며, 교과 융합 및 실생활과 연계한 탐구·문제해결 중심 수업을 내실화할 수 있으므로,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교육부는 또, 학생들이 사회·과학 융합선택 중심으로만 과목을 이수하지 않도록 장학 지도를 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방안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해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1. 고교 내신 5등급제 개편표2. 2022 개정 교육과정 보통교과 기준, 151과목 중 9과목(6%)넷째, 수능 영역, 평가, EBS 연계방식 현행 유지이외 수능 영역, 평가 및 성적 제공방식, EBS 연계방식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수능 이권 담합(카르텔) 근절방안도 개편 시안대로 추진한다. 또한, 시안의 내용대로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사고력·문제해결력 등 미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논·서술형 내신 평가를 확대하고, 모든 고교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교육부는 2028 수능부터 심화수학 없이 핵심적인 수학 과목들만 출제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도 통합사회·통합과학을 통해 사회·과학 기본 소양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고교 내신 평가가 5등급제로 개편되어 학생들의 경쟁 부담도 줄기 때문에, 수능 수학·사회·과학, 고교 내신에 대한 사교육 수요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등 2028 대입개편과 관련된 규정들을 제·개정하고, 2028 수능 개편안에 따른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도 올해 안에 개발·공개할 계획이다표3.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음영표기는 “절대평가” 적용 영역표4.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대비 개편 확정안 비교표
2024-09-26
교육
강남·서초
#
고입
#
2028대입
세대별 관심태그
50대 이상
#
입시
#
재태크
#
건강
#
맛집
#
드라마
#
분양
#
드라마
#
도서
40대
#
수학
#
영어
#
수시
#
맛집
#
건강
#
모의평가
#
카페
30대
#
교육
#
카페
#
영화
#
맛집
#
전시
#
축제
#
유학
#
뮤지컬
20대 이하
#
카페
#
전시
#
맛집
#
뮤지컬
#
드라마
#
영화
#
축제
#
유학
인기검색어
1
교육
2
강남
3
우리아이교육
4
재테크
5
재건축
6
결혼초기
7
은퇴설계
8
부동산
9
육아
10
아파트
기사제보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동의합니다.
이름
*
휴대폰
이메일
*
제목
*
내용
*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