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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후기고 지원 방법과 고교 배정 궁금증
오는 12월 8일(화) 학교장 선발 일반고(한국삼육고, 한광고)를 시작으로 12월 9일(수) 교육감선발 후기고와 예술·체육 과학중점학급, 자사고·외고·국제고 원서 접수가 일제히 시작된다. 내년도 고교 진학을 앞둔 중3 학생들은 희망 고교 지원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고등학교 지원 방법과 배정 절차, 그리고 고입전형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모아서 정리해봤다.자료참조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 후기 일반고등학교 진학안내>,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3차 변경)>, <2020학년도 고입전형 학부모용 질의응답 사례집>, 하이인포중점학급 지원 학생 후기 일반고 반드시 지원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2단계에 선택·지원2021학년도 서울특별시 후기 일반고등학교는 학교군에 따라 지원 단계가 구분되어 있다. 먼저 중점학급은 희망자에 한해 선택 지원이 가능하지만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예술‧체육‧과학중점학급에 지원할 수 없다.1단계 단일학교군은 서울시 전 지역 학교 중에서 지원할 수 있다. 2단계 일반학교군(거주지 학교군 11개) 중에 지원하는 학생의 거주지가 속하는 학교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참고로 11개 학교군의 구분은 강남서초(강남구, 서초구), 강동송파(강동구, 송파구), 강서양천(강서구, 양천구), 남부(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부(동대문구, 중랑구), 동작관악(동작구, 관악구), 북부(노원구, 도봉구), 서부(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성동광진(성동구, 광진구), 성북강북(강북구, 성북구), 중부(종로구, 중구, 용산구) 학교군으로 나뉜다.1, 2단계에서 동일 학교로 지원이 가능하며 각 단계별 1, 2지망에는 다른 학교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1단계(단일학교군) 지원이 불가하며 추후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 시 후기 일반고에 배정될 수 있도록 2단계(일반학교군)에서 1지망, 2지망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1, 2단계에 지원 후 추첨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을 3단계에서 배정이 이루어진다. 자세한 지원 방법과 배정 흐름은 고입전형 지원 방법과 배정 절차(표1)와 지원 방법 예시(표2, 표3, 표4)를 참고하면 된다.표1. 고등학교 지원(학생‧학부모)과 배정 절차(교육청)표2. 지원 서식 예시표3. 일반 학생(후기 일반고) 지원 예시표4. 자사고 등 지원자 중 교육감 선발 후기고 지원(희망자) 예시표5. 강남서초 학교군 후기 일반고 현황※ 2020년 11월 기준(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학년도 1학년 학급수(특수학급 포함)는 향후 배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고교 배정 관련 궁금증 Q&A자사고 탈락자의 교육감 선발 후기고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자사고와 교육감 선발 후기고에 이중 지원한 후 자사고에 탈락했다면 교육감 선발 후기 고등학교 선발‧배정 대상자 자격이 유효하다.(자사고 합격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지원 자격이 자동 상실) 따라서 교육감 선발 후기 고등학교 선발에 합격한다면 배정 시 1단계를 제외한 2~3단계에서 전산 추첨해 배정된다.과학중점학급으로 입학 후 일반학급으로 변경이 가능한가?학생이 중점과정 이수를 포기할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이 가능(3학년 1학기까지 수시로 전학 가능)하다.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거주지 학군 내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다만, 동일 학교 내에서 일반학급으로 변경은 불가능하다.(경기고 과학중점학급 → 경기고 일반학급 변경 불가)1,2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했다면 3단계 배정 시 어떤 조건을 고려해 배정되나?3단계 배정은 1․2단계 지원 사항과 통학 편의, 학교별 수용 여건과 적정 학급 수 유지, 종교 등을 고려해 전산 추첨으로 배정한다. ‘1, 2단계 지원 사항 고려 배정’의 의미는 학생이 1, 2단계에서 지원했다가 배정받지 못한 학교가 3단계 배정 조건(거주지 학교군 : 예시 –성북강북 또는 인접학교군[예시 – 동부/북부/중부] 내에 소재하고 통학 편의 가능 학교)에 해당할 경우 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3단계 배정 시 통학 편의 기준은 무엇인가?‘통학 편의(행정동 주민센터에서 학교 정문을 기준) 고려’는 도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일반적인 통학 가능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선거리, 동 단위, 행정구의 개념과는 다르다. 따라서 거주지 위주의 근거리 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학 편의 조사 결과 통학이 가능한 곳을 모두 포괄해 추첨된다는 뜻으로 이동 거리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해 우선적으로 배정되지 않는다.지망하지 않은 학교로 배정받았다면 재배정이 가능한가?서울의 교육감 선발 후기고 배정은 1, 2단계에서는 학생의 지원 사항만 가지고 전산 추첨하며 3단계에서는 1‧2단계 지원 사항과 학교별 배치 여건, 통학 편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전산 추첨한다. 따라서 3단계에 배정될 때는 지원하지 않은 학교로 배정될 수 있으며 배정 결과는 변경할 수 없다.(재배정 불가)종교가 다른 학교로 배정되었다면 재배정이 가능한가?종교는 3단계 배정 시 고려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써 통학여건 및 인근학교 학생 수용여건 등의 조건이 동일할 경우 가능한 한 학생의 종교를 반영한다는 뜻으로 반드시 종교가 일치하는 학교에 배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배정받은 학교와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 학생을 위해 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반드시 종교 이외의 과목을 복수로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또한, 정규 교과 시간 외의 종교 활동에서도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 관련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 활동 및 교육 활동의 참여 기회 등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고 있다.서울 내 이동 시 입학 전 배정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예시: 현재 타 구 거주, 1월 말 강남구로 이사한다면?)교육감 선발 후기고 입학예정자 중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부터 입학전 배정 인터넷 접수일(자세한 날짜는 해당 학년도 전형 일정 참고)까지 전 가족의 거주지가 배정받은 학교군과 입학원서 접수 당시 거주했던 학교군 이외의 지역으로 변동된 자에 한해 입학전 배정 신청이 가능하다. 입학전 배정 방법은 거주지 학교군(예, 강남서초) 내에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거주지 학교군 내에서 모두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인접학교군(예, 강동송파, 동작관악)의 학교로 배정된다.타 시도에서 배정받은 후 서울 전입 시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원서작성 이후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을 위해 ‘입학전 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월에 서울로 이사한 후 입학전 배정을 신청하면 서울 소재 고등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다. 또한, 타 시도 일반고 입학 예정자 중 서울특별시로 전 가족의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2월 초에 입학전 배정 신청이 가능하다.입학전 배정 신청 시 지망학교 선택이 가능한가?입학전 배정은 학교별 정원의 3%를 정원외로 배정되며 통학 편의(대중교통 포함 40분 이내)를 고려해 거주지 학교군 내 통학 가능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해 배정된다. 거주지 학교군 내에서 수용이 불가능 한 경우 배정 범위가 인접학교군까지 확대된다.입학 등록 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교육감 선발 후기고 배정 결과는 변경되지 않으며 만약 배정 받은 학교에 등록하지 않는다면 당해 학년도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등에 의해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 배정을 받지 못한다. 다만 교육감 선발 후기고 등록을 포기(포기 각서 제출)를 했지만 다시 입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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