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현실화

휴직기간도 경력으로 인정 … 전직급으로 확대

지역내일 2004-02-18 (수정 2004-02-19 오후 3:11:30)
정부는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성화와 여성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경력에 포함시켜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고, 여성공무원이 업무 인계에 대한 부담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Pool을 구축하는 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경력직공무원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별정직,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허용함으로써 전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개정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여성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30%)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취약분야인 검찰사무직렬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2005년부터 단계적(17~20%)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각 부처별로 과장급 이상에 여성이 1명 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지난 해 9월부터 중앙인사위원회, 여성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의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2월 5일 국정과제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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