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외국인 고용보험 적용

정부 관련법 개정 추진 … 교원 5000여명 증원도 포함

지역내일 2004-02-17 (수정 2004-02-17 오후 3:57:14)
선원과 국내에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선원과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 등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왔던 것을 고쳐, 이달말 개정안이 공포 되는대로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또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고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하되,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고려, 그 때와 맞춰 발효토록 했다.
이밖에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고용돼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뒤,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1인당 매월 30만원씩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6∼12개월간 지급토록 했다.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도 신설이 확정됐다.
오는 7월부터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업종·규모에 따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5일제를 법정 시행시기보다 6개월 이전에 도입한 사업장 가운데 우선 지원대상 기업(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에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면 1분기에 1인당 150만원씩 지원키로 한 것.
또한 건설현장의 고용관리책밍자가 현장에 고용된 일용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 경우 1인당 매달 30만원까지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고치기로 했다.
현재 매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매월 40만원씩으로 올리는 내용도 덧붙여졌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원 정원에 대한 규정 역시 고쳐, 올해 국립학교에 교육공무원 263명과 일반직 공무원 12명을 늘리는 것을 비롯해 공립학교엔 중학교 교원 2688명(교장 76, 교감 70, 교사 2542), 초등학교 2220명(교장 78, 교감 122, 교사 2020), 유치원 110명(원장 15, 원감 16, 교사 79), 특수학교 77명(교장 1, 교감 3, 교사 73) 등과 함께 지역교육청 교육공무원 42명(장학관 11, 장학사 31)까지 포함해 증원키로 했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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