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 공기업·금융기관·대기업 주5일제 시행 *

지역내일 2003-12-29 (수정 2003-12-29 오후 4:01:55)
*법무/문화 -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폐지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가 일부 범법 외국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사실상 폐지될 예정이다.
△판·검사 임용심사 강화 = 대법원과 법무부는 새해 1월부터 예비판사 및 검사 임용 평가에서 기존의 사법시험 및 연수원 졸업성적 비중을 줄이는 대신 인성검사를 처음 실시하는 등 면접절차를 강화해 임용심사를 강화한다.
△미국 방문시 지문날인=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미국 입국심사 때 지문과 얼굴사진을 찍어야 한다. 여권 위변조를 막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여권번호가활판인쇄에서 레이저천공방식으로 변경되고 인적사항란의 필름도 종전보다 두꺼운 재질로 바뀐다.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의 입장료에 부과했던 모금방식을 정부의 ‘준조세 정비’ 방침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일본대중문화 개방 확대 = 일본 대중문화 개방대상 8개 부문 중 이미 개방한 출판만화, 대중가요공연 부문 외에 영화, 음반, 게임부문을 1월 1일부터 전면 개방.
△박물관, 미술관 의무등록, 관리업무 지방 이관 = 문화관광부가 관장하던 업무를 1월 1일부터 시·도로 완전 이관.
△청소년증 발급 대상지역 확대 = 서울, 대전, 강원도 등 3개 지역에서 발급해온 ‘청소년증’을 1월 1일부터 13~18세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신청할 경우 발급한다.



*경찰 - 주정차위반도 무인카메라 단속
△자동차전문학원 기능검정권 확대 = 내년 1월부터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에 한정돼 있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기능검정권이 모든 운전면허로 확대된다.
△무인장비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 새해 7월부터 기존 인력에 의한 단속 외에도 폐쇄회로TV(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거리연장 = 내년 7월부터 도로주행시험 총 주행거리가기존 3㎞(±300m)에서 5㎞ 이상으로 연장되고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도 종전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운전면허증 있어야 3t 미만 지게차 운전 가능 = 내년 7월부터 제1종 대형이나제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 3t 미만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고 지게차 본래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지게차조종사면허증’이 필요하게 된다.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변경 = 현행 1차 과목인 ‘경비업법’이 2차 필수과목으로바뀌며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된다.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업법상 경비업과 경기업법시행령상 42종의 경비 관련업 이외에는 영업을 할수 없게 된다.
△방범 명칭 변경 = 내년 1월부터 경찰청 ‘방범국’ 명칭이 ‘생활안전국’으로 바뀌며 경기경찰청장 계급이 기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한 계급 상향된다.
△관광버스 가무행위 제한 =내년 1월부터 관광버스 내에서 춤추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



* 노동 -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새해 8월17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1개월동안 내국인을 대상으로 구인노력을 한 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최대 취업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 신설 =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시기 6개월 이전에 조기 도입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분기마다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주5일 근무제 도입 = 내년 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단 1000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노사합의를통해 노동부에 특례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5일제를 조기에 적용받을 수 있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 =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15∼25일로 조정된다. 생리휴가는 무급화된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인상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직장보육교사 임금지원액 인상 = 1인당 월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일용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 일용근로자와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 국내파견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개편 =지원대상이 55세 이상 고령자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고령자로 바뀐다.





*행정 - 아파트재산세 실제가격 따라 과세
국장급 공무원 부처간 교류 실시
△행정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강화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산하 정보공개전문위원회를 활성화, 행정기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해 적극적 검토를 벌인다.
△행정심판 조정제도 본격화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건 중 청구인과 피청구인간 합의가 가능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심판 절차를 밟지 않고 행심위 중재로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국장급 공무원 부처간 교류 = 부처간 업무협조와 성과 및 능력에 입각한 고위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위해 국장급을 대상으로 새해에는 부처간 인사교류가 실시될 계획이다.
△아파트 재산세 개편안 시행 = 아파트에 대한 과표산정 방법을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건물과표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당 기준가액이 종전의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고, 시가 가감산율은 19단계로 나눠 국세청 기준시가를 아파트의 전용면적으로 나눈 ㎡당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지역 고가아파트는 현재보다 재산세 부담이 최고 7배 늘어나고 지방 소재 아파트는 다소 줄어든다.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 확대 = 공무원은 새해 7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쉬는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가 확대시행되고 앞서 1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까지 1시간씩 연장근무하는 보충근무제도가 폐지된다.
△행정고시에 기술고시 통합 = 내년부터 기술고등고시가 행정고등고시로 명칭이 통합되고 지금까지 일요일에 시행하던 각종 고등고시와 7급 시험은 동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해 평일에 실시된다.
△방송통신대생 민방위 편성 제외 = 내년부터 방송통신대학교와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재학생도 일반대학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 도입 = 내년부터 각종 개발사업시 사전에 사업자와자치단체 등이 재해유발 요인을 찾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제가 도입된다.
△골프연습장 취득·재산세 부과 = 골프연습장은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대상인 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 등의 레저시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취득·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주행세 20%로 인상 =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 충당을 위해 11.5%로 규정된 주행세는 20%로 인상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 공장 이전시 취득·등록세 면제 = 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포함) 소재 법인이나 공장이 수도권 밖으로 옮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면제해준다.



*복지 - 저소득층 보육료 확대
△저소득층 보육료 확대 =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 가구로까지 확대된다. 보육료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법정저소득층 지원액의 40%에서 60%로 확대되고, 차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40% 수준이 지원된다.
만 5세아동 무상보육료와 장애아동 무상보육료가 인상되고, 영아·장애아를 위한보육시설이 취약지역에만 80개소가 신축된다.
△노인 지원 확대 = 경로당 1곳당 난방비로 연간 30만원이 지원되고 월 운영비가 4만4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국 80개 노인복지회관에 월 1900만원 상당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해 전문요양시설 50개소, 요양시설 7개소, 실비노인요양시설 37개소, 치매요양병원 9개소 등 총 103개소를 신축한다.
△장애인 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과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월 6만원,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게 된다.
△전문간호사제 개선 = 전문간호사제 범위에 응급 감염관리 중환자 호스피스 등 6개 분야가 새로 포함된다. 자격증은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경력 뒤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교육기관 이수, 자격시험 합격 등 강화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 입원환자는 6개월간 보험적용 진료비를 3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암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도 30~50%에서 20%로 준다. 62개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이 20%가 된다.





*교육 - 수능시험 방법 대폭 변화
△주5일 수업제 = 월1회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올해 26개교에서 내년에는 전국 초중고교의 9.7%인 1024개교로 확대된다.
△제7차 교육과정 전면 시행 =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교 2학년까지 부분 시행됐던 제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3학년까지 전면 시행된다.
△대학교원 재임용 관련 구제절차 마련 =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등을 개정, 대학교원 재임용 관련 사전.사후 구제 절차를 새로 마련한다.
재임용 탈락 결정이 소정의 심사기준에 의해 이뤄졌는지 재심 청구도 가능해진다.
△공동학위 허용 = 대학 공동 명의의 학위 수여가 불가능했으나 관련 법을 개정해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재입학도 모집단위별 여석이 있어야 허용됐으나 총 여석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 제한없이 대학 자율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능시험 변경 = 제7차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수능시험 체제도 대폭변경된다.
그동안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등 5개가 필수 영역이고 제2외국어가 임의 선택 영역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이 모두 선택 영역으로 바뀌고 사회/과학/직업탐구 가운데 한 영역만 응시하면 된다.
출제 범위도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은 계열별 필수 및 선택과목이 지정돼 있었지만 2005학년도 시험부터는 계열이 폐지되고 영역별 선택과목이 지정된다.
또 2005학년도 수능시험부터는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에서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은 직접적인 출제범위에서 제외되고 관련 교과목에서 통합교과적으로 출제한다.
성적은 영역별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 및 등급으로 제공된다. 원점수 및 종합등급이 없어지는 셈.
선택과목명은 그동안 표기되지 않았으나 수리영역의 유형(`‘가’, ‘나’형)과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및 과목명, 제2외국어/한문 선택과목명이표기된다.
△원격교육 학습과목 학점은행제 도입 = 평가인정을 받은 원격교육(온라인수업)학습과목이 학점으로 인정돼 성인 학습자에게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학점취득 기회가 부여된다.
또 국가자격만 학점으로 인정됐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까지 학점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초등학교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근거 마련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은 중고교 과정만 설치 가능했으나 초등학교 과정학력인정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년3학기제를 운영하면 4년간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 = 중등교원 1차시험 합격자 선발비율을 120%에서 130%로 확대하고 문제출제 위원수도 교육학은 6명에서 8명으로 2명, 통합교과는 과목당 4명에서 5명으로 1명 각각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면접시간을 5분에서 10분 안팎으로 늘리고 면접점수 비중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전문직 중심의 면접위원단에 현장교원 참여를 확대해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원을 50% 이상 참여시키기로 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 실시 = 중학교 상의무교육을 읍·면 지여은 전면 실시 중이고, 시 지역의 경우 중 1·2학년에 실시되던 것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환경과 교육여건을 조성해 주기로 했다. N병무텔슨전자 내년 상반기 흑자 기대





* 국방 - 사병봉급 인상
△사병 봉급 인상 = 병사 봉급이 월 평균 2만3800원에서 내년에는 3만5000원으로 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등병 2만300원→2만9840원, 일병 2만2100원→3만2490원, 상병 2만4400원→3만5870원, 병장 2만6900원→3만9540원으로 각각 오른다.
△예비군 제도 개선 = 예비군 중식비는 현행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되고, 예비군 복무기간은 기존 7년 훈련, 1년 훈련면제에서 `6년 훈련, 2년 훈련면제로 바뀐다. 또 동원훈련기간은 3박4일에서 2박3일로 줄어 예비군 복무 8년간 총훈련일수는 22일에서 18일로 감축된다.
△참전유공자 수당 확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연령이 현행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지고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2세 환자의 모든 질환도 국비진료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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