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평형별 차등 부과

지역내일 2000-09-14 (수정 2000-09-15 오전 8:32:07)
전주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평형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
다. 전주시는 쓰레기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 공동주택 분양면적기준 30평 이상은 세대별 월
1,000원, 30평 미만은 5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과 시기는 2000년 6월 이전 분리배출을
시작한 공동주택은 오는 10월부터 부과하고 지난 7월부터 확대 실시한 공동주택에 한해서
는 내년 1월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처리수수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일괄 부과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관리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포함하여 부과하게 된다.
전주시는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세대, 통·반장은 처리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자체 처
리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별도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기
로 했다.
전주시의 경우 1일 117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며 이중 공동주택은 68톤 단독주택은 49
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