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평형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
다. 전주시는 쓰레기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 공동주택 분양면적기준 30평 이상은 세대별 월
1,000원, 30평 미만은 5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과 시기는 2000년 6월 이전 분리배출을
시작한 공동주택은 오는 10월부터 부과하고 지난 7월부터 확대 실시한 공동주택에 한해서
는 내년 1월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처리수수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일괄 부과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관리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포함하여 부과하게 된다.
전주시는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세대, 통·반장은 처리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자체 처
리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별도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기
로 했다.
전주시의 경우 1일 117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며 이중 공동주택은 68톤 단독주택은 49
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
다. 전주시는 쓰레기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 공동주택 분양면적기준 30평 이상은 세대별 월
1,000원, 30평 미만은 5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과 시기는 2000년 6월 이전 분리배출을
시작한 공동주택은 오는 10월부터 부과하고 지난 7월부터 확대 실시한 공동주택에 한해서
는 내년 1월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처리수수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일괄 부과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관리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포함하여 부과하게 된다.
전주시는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세대, 통·반장은 처리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자체 처
리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별도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기
로 했다.
전주시의 경우 1일 117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며 이중 공동주택은 68톤 단독주택은 49
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