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재테크 이것만은 챙기자

장기주택저축·저축성 보험 가입해야

지역내일 2003-12-12 (수정 2003-12-12 오후 3:36:55)
올해도 어느새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봉급생활자들이라면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해야할 시기다.
특히 내년부터는 가입자격이 강화되거나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비과세 상품이 많기 때문에 아직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번쯤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비과세 상품은 장기로 가입해야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지만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비해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가입이 어려워지는 비과세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만기 30~50년짜리 장기주택상품 활용=아직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올해안에 반드시 가입해두는 게 좋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에다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상품이지만 내년부터는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현재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1주택 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세대주로 제한된다. 배우자나 분가하지 않은 자녀 이름으로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따라서 가구주가 아닌 사람은 올해 말까지 일단 가입해 두는 게 좋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16.5%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일반 적금상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게다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고 300만원 범위에서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요즘 은행권에서 가입기간을 최장 50년까지 늘린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하나은행은 가입기간을 최장 50년까지 연장한 ‘하나 마이플랜 비과세 저축’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보통 만기가 7년인 비과세 상품의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려 비과세혜택을 오랜 기간동안 받을 수 있도록 것.
기업은행의 ‘Fine 평생 비과세저축’과 조흥은행의 ‘비과세 목돈마련 저축’도 만기 50년짜리 비과세 상품이다.
또 농협도 만기 30년짜리 ‘평생우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판매하고 있고, 신한은행도 최장 30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신한 7230비과세 저축’을 선보였다.
이 상품들은 비과세혜택은 오래 받을 수 있으면서도 7년이상 예치시에는 연차별로 구분해 적립된 원리금을 불이익 없이 중도해지 할 수 있도록 해 고객들의 부담을 줄였다.
재태크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한 사람이 여러개의 비과세장기주택마련 저축 통장을 만들기 어려워지는 만큼 올해안에 여러개를 만들어놓고 다목적으로 이용하면 좋다고 충고한다. 일단 처음 계좌만 만들어 놓으면 추가로 넣지 않아도 만기까지 비과세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안에 여러개 계좌를 만들어 놓고 자녀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등의 용도로 활용하면 비과셰혜택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 여러개 계좌를 만들어 놓고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고, 5년이 되기 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이미 받은 소득공제를 다시 내놓아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저축성 보험도 가입해둘만=장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 조건도 내년부터 까다로워진다.
저축성 보험은 만기후 원금과 수익률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7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비과세혜택 요건이 강화된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려면 올해안에 들어두는 게 유리하다.
생명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은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최저 2~3%의 수익률은 보장하는 안정적인 상품이다.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인 연금보험의 경우 연간납입액의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므로 노후를 대비해 장기간 부어나갈 목적이라면 올해가 가기전 가입해 두는 게 좋다.
다만 사망 또는 상해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적립액+500만원정도’로 적다는 단점이 있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서 세금우대로 넣으면 7년 이내 해지하더라도 보험차익에 대해 10.5%의 저율 과세가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할만하다.
최근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저축성보험상품은 보험사 뿐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올해안에 대출을 받아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활용하는 게 좋다.
국민 우리은행과 농협에 취급하는 이 상품의 가입기간이 올해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상품은 대출금리가 6%이지만 연간 이자상환액의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5%대에 불과한 셈이다.
대출자격은 생애 첫 주택구입이어야 하고, 과거 주택을 구입했다가 처분한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또 수도권 지역은 신규분양 주택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단게적으로 축소될 예정이었던 농·수협 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세마을 금고 등의 조합원 예탁금의 비과세 시한은 연장됐다.
정부는 당초 이자소득에 대해 녀년에는 6%, 2005년부터는 10.5%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농업부문 보호차원에서 연기된 것.
이에 따라 오는 2006년까지 현행과 마찬가지로 1인당 2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되고 농특세도 1.5%만 내면된다.
따라서 현재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 이들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예탁금을 넣어두었다면 3년간 고민을 덜게 됐다.

/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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