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오락가락 탈북자 구속

두차례나 탈북 첫 사례 … 공안당국 체제부적응 관측

지역내일 2003-11-26
한차례 탈북했다가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재입북했던 북한 주민이 지난달 다시 남쪽에 내려왔다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차례나 탈북해 귀순한 사례는 처음있는 일이다.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26일 북한에 다시 들어가 남한을 비방하고 귀순자의 관리실태 등을 누설한 혐의(국보법상 잠입탈출·회합통신 등) 등으로 탈북자 남 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북에서 출생해 공장 지도원 또는 지배인으로 잘나가던 남씨는 지난 94년 북한돈 1만5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탄광노동자로 전락하자 96년 홍콩을 거쳐 남한에 귀순했다. 이후 남에서 주유원과 회사원을 전전하던 남씨는 99년 결혼을 하고 1억원을 들여 갈비집을 여는 등 남한 생활을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 익숙치않던 남씨는 반년만에 사업을 접어야했고 가정도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남씨가 택할 길은 남한탈출. 2000년 7월 중국행 비행기에 오른 남씨는 북경 주재 북한대사관 영사부를 찾아가 입북 의사를 밝혔고 탈북 4년만에 다시 북한주민이 됐다. 이후 남씨는 남한 귀순자의 실태를 누설하고 남한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역할에 충실했다는게 공안당국의 전언.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조사에서 남한 귀순자에 대한 국정원의 조사실태를 상세히 진술하는가하면 북한 공무원이나 노동자 등을 상대로 대남비방 연설을 수차례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씨는 또다시 북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난달 23일 중국을 통해 다시한번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공안당국에 검거되는 운명을 맞았다. 공안 관계자는 “남씨는 이번 재탈북에 대해 가정불화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양쪽 어느 체제에도 적응못했기 때문에 오락가락 한 것이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남씨는 이번 재탈북에는 남동생 1명과 아들 2명과 동행했다. 이들은 남한에서의 사회생활을 위한 적응 교육을 받고 있다고 공안당국을 밝혔다.

/ 엄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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