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고도제한 완화 내년말 결정

서울공항 , 내년 1월 타당성 조사 착수 … 당초 주장 완화

지역내일 2000-12-11 (수정 2000-12-12 오후 1:33:37)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문제를 놓고 군 당국과 지역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
운데 공군이 내년 말까지 고도제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군은 성남을 비롯한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고도제한을 적용받는 전 지역에대한 타당성 조사를 내
년 1월 착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최근 ‘성남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공동대표 우향스님.범대위) 관
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 공신력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
하기로 했다”며 “연구결과는 내년 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제 또는 완화문제를 놓고 군당국과 주민들이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던 비행장 주변의 고
도제한 재조정 문제는 이르면 내년 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공군사관학교를 통해 자체 연구에 들어가 11개국의비행안전구역 관리에
대한 현지 실태파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군의 입장은 그동안 “기지주변의 건축물 고도제한은 비행과 주민의안전을 위해 불가피하
다”는 원칙만 고수해왔던 점으로 볼 때 고도제한 완화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범대위는 이에 따라 지난 9일 개최예정이었던 궐기대회와 차량시위를 전격적으로 취소했다.
그러나 ‘성남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민.관.정 협력대책위’ 발족 및 현판식은 12일 예정대로 개최
키로 했다.
한편 성남시는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시가지 전체면적의 58.6%(83.1㎢), 총 가구수의 64%(19만4000가
구)가 건축물 고도제한을 적용받고 있어 붕괴위험에 처한 연립주택의 재건축과 재산권 행사를 못하
는 등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성남 백왕순·유일환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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