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 뇌물청’ 불명예 언제까지

역대 약품국장 4명중 2명 수뢰관련 퇴진

지역내일 2003-12-08 (수정 2003-12-08 오후 3:16:37)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이 제약업체로부터 거액의 축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되면서 식약청의 명예가 또 한번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이 출범한지 5년 남짓한 기간동안 청내 ‘노른 자위’ 자리인 의약품안전국장으로 네 명이 근무했는데 이중 50%인 두 명이 수뢰와 관련해 불명예 퇴진한 셈이다.
대기발령된 ㅈ모(56) 국장은 지난 9월 아들의 결혼식에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대거 초청해 억대의 축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대기발령 됐다.
수사 당국은 ㅈ국장이 업계 간부들에게 청첩장을 발송하고 여러 개 의약전문지에 결혼식 사실이 게재된 점 등으로 미뤄볼때 조직적으로 축의금을 걷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ㅈ국장은 단순한 축의금일 뿐이며 액수도 1억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식약청 행동강령에는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할 수 없으며, 하객당 5만원 이상의 경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있다.
앞서 99년에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다가 현장에서 ‘딱 걸린’ 국장도 있다.
2대 국장으로 임명된 ㄱ(57) 국장은 13개 제약업체로부터 3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30만원을 선고하고 2770만원을 몰수당했다.
ㄱ국장은 ㄷ제약로부터 뇌물을 받은 직후 들이닥친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ㄱ국장의 사무실 캐비닛에서는 빳빳한 현금 다발 2800만원이 발견됐다.
ㄱ국장이 구속되기 15일 앞서 ㅂ청장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ㅂ청장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ㄱ국장이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날은 ㅂ청장이 구속되는 날이어서 충격을 더해줬다.
당시 식약청은 복마전 뇌물수수청이라 불릴 정도로 강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ㄱ국장이후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국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 공모하고 있으나 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2002년 10월에도 의료기기평가부 과장급 직원이 의료기기업체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다가 현장에서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여기에다 올해 축의금건이 또 터지면서 식약청은 수뢰부패와 관련한 단골 기관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됐다는 지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간간이 터지는 금품수수건으로 인해 다수 직원들의 노력이 일시에 무너진다”며 “이런 식으로 비리건이 계속 발생한다면 식약청이 신뢰받은 기관으로 자리잡기란 요원한 일”이라고 허탈해했다.

/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