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금고 선정 사태, 손해배상 소송 등 2회전

신맹순 의원 “인천시 불법 금고운영 짚고 넘어가야”

지역내일 2000-11-16
인천시가 지난 3일 시금고를 한미은행으로 선정 발표했으나 신맹순 시의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금고은행과 약정서 체결을 위한 보증서 작성 등 계약이행을 위한 문제들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시의회 신맹순 시의원은 “의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금고를 경기은행으로 고집해 인천시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인천시가 이번 시금고 선정에서도 불법, 특혜의혹이 있다”면서“명백한 법 위반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의 의도는 이번 시금고 선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지난 99년 인천시가 2백억 예산을 한미은행 1% 보통예금에 예치한 사실을 통해 지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신 의원은 지난 99년 정기회에서 인천시가 경기은행을 통해 예탁한 특정금전신탁 4백8십억원 중 3백3십억원을 한미은행으로부터 회수해 2백여원을 이율 1%의 보통예금에 예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인천시가 특정은행에 특혜를 주기위해 시민의 혈세 4억원에 손실을 가져왔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결국 신 의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경기은행의 퇴출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본 인천시의 시금고 운영 책임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또한 이번에 시금고로 재 지정된 한미은행과 약정서 체결과 관련해 금고은행의 조건이행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예금 보호를 위한 보증서 제출, 예금 담보 대출, 한미은행 3백억원 출연금 지급방식 등이다.

한미은행 인천시 예금 보장, 출연금 집행 조건 따져봐야
이를 위해 인천시는 18일로 예정된 한미은행과 약정서 체결을 위해, 15일 ‘약정안 자문회의’를 열고, 표준약정서 검토에 들어갔다.
예금 보증서는 그동안 은행 예금의 안전성을 국가가 보증해 왔으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금은 전혀 보장을 못받기 때문이다. 예금 잔고가 1조원에 달하는 인천시의 예금을 보험사나 보증사로부터 보증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예금 담보 대출은 인천시가 자금이 급히 필요한 경우 만기에 가까운 정기예금의 이자손실을 막고 예산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문제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해약해 상당한 이자손실을 봐왔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한미은행이 시금고선정을 위해 약속한 3백억원 출연금의 지급방식이다. 한미은행은 3년간 50여 억원씩 150억원 현금과 인천본부 건물 등을 포함, 총 3백억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 조건들의 이행을 위해서는 인천시와 한미은행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와 한미은행이 출연금 집행 시기와 인천본부 등 부동산 가치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남아, 18일 약정서 체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덕성 기자 ds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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