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제47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개정안은 당초 정부입법예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호주’ 개념이 없어짐에 따라 삭제됐던 제779조 ‘가족의 범위’ 조항은 ‘가족 해체’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고려해서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자매’로 새롭게 규정한 채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 민법 중 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호주를 중심으로 같은 호적에 등재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이 아내 몰래 외도해 낳아 얼굴도 모르는 자녀가 호적에 올라있으면 한 가족이고, 딸이 결혼을 하거나 둘째 아들이 분적하면 법상으로는 가족이 아니게 됐던 것. 현행 민법이 규정하는 가족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가족은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었다. 당초 호주제를 폐지했던 여성계의 주장도 이러한 비현실적인 법을 없애자는 것이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이번 국무회의의 결정은 가족 개념의 삭제가 가족 해체나 가족 상실을 가져온다는 시비에 굴복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상용 부산법대 교수도 “새로운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다고 해서 가족 간에 특별한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개인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민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새로 정한 가족의 범위 중 ‘생계를 함께 하는’이란 조항의 모호함도 지적되고 있다.
28일 여성부 브리핑에서 지은희 장관은 이 조항에 “경제적인 관념을 포함한 생활공동체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 또 장성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따로 사는 경우도 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일반인들의 가족개념과는 동떨어진다.
이에 대해 고은광순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대표는 “현행 민법에도 ‘가족’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굳이 가족의 범위 조항을 둔 것은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면서 악선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만든 것 같다”면서 “가족은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호주’ 개념이 없어짐에 따라 삭제됐던 제779조 ‘가족의 범위’ 조항은 ‘가족 해체’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고려해서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자매’로 새롭게 규정한 채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 민법 중 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호주를 중심으로 같은 호적에 등재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이 아내 몰래 외도해 낳아 얼굴도 모르는 자녀가 호적에 올라있으면 한 가족이고, 딸이 결혼을 하거나 둘째 아들이 분적하면 법상으로는 가족이 아니게 됐던 것. 현행 민법이 규정하는 가족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가족은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었다. 당초 호주제를 폐지했던 여성계의 주장도 이러한 비현실적인 법을 없애자는 것이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이번 국무회의의 결정은 가족 개념의 삭제가 가족 해체나 가족 상실을 가져온다는 시비에 굴복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상용 부산법대 교수도 “새로운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다고 해서 가족 간에 특별한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개인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민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새로 정한 가족의 범위 중 ‘생계를 함께 하는’이란 조항의 모호함도 지적되고 있다.
28일 여성부 브리핑에서 지은희 장관은 이 조항에 “경제적인 관념을 포함한 생활공동체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 또 장성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따로 사는 경우도 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일반인들의 가족개념과는 동떨어진다.
이에 대해 고은광순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대표는 “현행 민법에도 ‘가족’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굳이 가족의 범위 조항을 둔 것은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면서 악선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만든 것 같다”면서 “가족은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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