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대기업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사람들의 생활양식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레저업계의 호황이 예상되며,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원형 주택과 펜션 시장이 급 부상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전원주택의 경우 향후 10년 이내에 2~3조원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30~40대를 중심으로 전원주택 소유를 꿈꾸며 토지매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어두운 정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돈버는 땅 돈되는 땅, 전원주택’은 초보자 길라잡이
‘그린하우스21’ 진명기 사장이 저술한 ‘돈버는 땅 돈되는 땅, 전원주택’은 전원주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길라잡이로 통하고 있다. ‘돈버는 땅 돈되는 땅, 전원주택’을 읽으면 최소한 전원주택의 개념과 투자포인트에 대한 가닥이 잡힌다.
진 사장은 “과거 전원주택은 부의 상징으로 크고 호화롭게 지어야 한다는 선입관이 있으나, 전원주택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며 “사용자의 주거목적과 개성, 경제적 규모와 맞게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로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사장은 “전원주택은 일부 계층의 주말주택이나 별장개념의 과시용 주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주거용 주택이어야 한다”고 개념을 정리했다.
요즘 전원주택지를 물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30~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교통과 도로의 발달로 출퇴근하는데 심리적 거리가 짧아지고,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 출퇴근의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원주택지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전원주택(지) 선택, 목적을 명확히 하라
하지만 진 사장은 “평생 살집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거용과 주말형을 구분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거형 전원주택은 현재 살고 있는 집과의 거리보다 직장과의 거리를 먼저 고려해야 하며, 주말형 주택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정도의 거리가 적당하다고 한다.
특히 농지법의 개정으로 올 1월1일부터 1000㎡ 미만의 농지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을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거래될 수 있어 주말농장 사용이 자유로워진다. 이는 주말텃밭으로 사용하다가 전원주택으로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재라고 조언한다.
수도권 주변의 값싼 농가주택을 구입해 전원주택화하려는 수요자가 많이 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경기넷(www.kg21.net)을 통해 빈 농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진 사장은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전원에서 살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부지부터 구입하는 등 몹시 서두른다”며 “텃밭 가꾸기부터 적응기를 거치거나, 입주자가 많은 전원주택 단지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전원주택지로 반드시 피해야할 곳
진 사장은 피해야할 전원주택지로 도로개설을 할 수 없는 맹지, 그린벨트 내 농지, 진흥지역 내 농지, 보전임지 등을 지적했다.
△ 맹지 = 농사를 지을 수는 있어도 도로가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한다. 도로가 없어 남의 소유토지를 지나야 하는 경우에는 진입부지의 토지주에게서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주의 인감을 첨부해야 한다. 진입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한 맹지는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개발이 불가능한 그림일 뿐이다.
△ 그린벨트 내 농지 = 요즘 그린벨트 내 농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잘만 고른다면 가격이 몇배씩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해제될 지역은 이미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또한 집단취락지역을 벗어난 그린벨트 내 임야는 후손에게 물려줘도 달갑지 않는 백지수표와 같다.
△ 진흥지역 내 농지 = 진흥지역이란 국가에서 반드시 농사만 짓게 하는 땅으로 묶어 놓은 농지를 말한다. 절대농지다. 농민의 경우 무주택자면 진흥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으나, 도시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으로 유의해야 한다.
△ 보전임지 = 산림법상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그 이용목적을 제한하는데, 이중에서도 농업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임야를 ‘보존임지’라고 한다. 보전임지 내 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현지에 사는 농민이면서 보전임지 소유주가 되어야 한다.
재테크가 되면서 마음이 편안한 터
△ 자연조건 = 가슴이 후련해지는 경관이 좋아야 한다. 뒤에는 아늑한 산이 있어 바람을 막아주고, 앞에는 시원한 물이 보여야 좋다. 물이 있어도 나가는 물보다는 들어오는 물이 좋다. 풍수적으로 물은 재물에 속한다. 또한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어야 한다. 주변에 공장이나 축사, 묘지 등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수 없다.
△ 법적 조건 = 준농림지역(관리지역)이나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생산녹지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물론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어야 한다.
전원주택 집짓기
진 사장은 전원주택 집짓기에 앞서 “평생 살집이라고 욕심내면 실패하기 쉽다”고 충고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짓거나 분양을 받아 이사를 하면 2~3년을 못 넘기고 팔려는 경향이 많다. 살다보면 조마음이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원주택은 향후 매매를 고려해서라도 작은 평수로 짓는 것이 중요하다. 전원주택 20평이면 아파트 30평 정도다. 수도권 신도시 주변 이외에는 건물과 토지를 포함해서 3000만~1억원 사이의 전원주택을 찾는 사람이 전체 수요자의 80% 정도다.
한편 진 사장은 20년간 토지만을 전문으로 중개한 노하우를 살려 전원주택지 분양에 직접 뛰어 들었다. 용인시 양지면 평창리에 생태보존형 전원주택단지 ‘그린하우스 21(www.greenhouse21.co.kr)’가 바로 그곳이다. ‘그린하우스 21’은 산과 저수지가 한 눈에 들어오는 자연녹지로 진 사장이 말하는 ‘마음이 편해지는 터’다. 분양가는 34만원이며, 토목공사비(평당 20만원)는 별도다.
전문가들은 전원주택의 경우 향후 10년 이내에 2~3조원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30~40대를 중심으로 전원주택 소유를 꿈꾸며 토지매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어두운 정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돈버는 땅 돈되는 땅, 전원주택’은 초보자 길라잡이
‘그린하우스21’ 진명기 사장이 저술한 ‘돈버는 땅 돈되는 땅, 전원주택’은 전원주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길라잡이로 통하고 있다. ‘돈버는 땅 돈되는 땅, 전원주택’을 읽으면 최소한 전원주택의 개념과 투자포인트에 대한 가닥이 잡힌다.
진 사장은 “과거 전원주택은 부의 상징으로 크고 호화롭게 지어야 한다는 선입관이 있으나, 전원주택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며 “사용자의 주거목적과 개성, 경제적 규모와 맞게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로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사장은 “전원주택은 일부 계층의 주말주택이나 별장개념의 과시용 주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주거용 주택이어야 한다”고 개념을 정리했다.
요즘 전원주택지를 물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30~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교통과 도로의 발달로 출퇴근하는데 심리적 거리가 짧아지고,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 출퇴근의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원주택지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전원주택(지) 선택, 목적을 명확히 하라
하지만 진 사장은 “평생 살집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거용과 주말형을 구분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거형 전원주택은 현재 살고 있는 집과의 거리보다 직장과의 거리를 먼저 고려해야 하며, 주말형 주택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정도의 거리가 적당하다고 한다.
특히 농지법의 개정으로 올 1월1일부터 1000㎡ 미만의 농지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을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거래될 수 있어 주말농장 사용이 자유로워진다. 이는 주말텃밭으로 사용하다가 전원주택으로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재라고 조언한다.
수도권 주변의 값싼 농가주택을 구입해 전원주택화하려는 수요자가 많이 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경기넷(www.kg21.net)을 통해 빈 농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진 사장은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전원에서 살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부지부터 구입하는 등 몹시 서두른다”며 “텃밭 가꾸기부터 적응기를 거치거나, 입주자가 많은 전원주택 단지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전원주택지로 반드시 피해야할 곳
진 사장은 피해야할 전원주택지로 도로개설을 할 수 없는 맹지, 그린벨트 내 농지, 진흥지역 내 농지, 보전임지 등을 지적했다.
△ 맹지 = 농사를 지을 수는 있어도 도로가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한다. 도로가 없어 남의 소유토지를 지나야 하는 경우에는 진입부지의 토지주에게서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주의 인감을 첨부해야 한다. 진입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한 맹지는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개발이 불가능한 그림일 뿐이다.
△ 그린벨트 내 농지 = 요즘 그린벨트 내 농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잘만 고른다면 가격이 몇배씩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해제될 지역은 이미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또한 집단취락지역을 벗어난 그린벨트 내 임야는 후손에게 물려줘도 달갑지 않는 백지수표와 같다.
△ 진흥지역 내 농지 = 진흥지역이란 국가에서 반드시 농사만 짓게 하는 땅으로 묶어 놓은 농지를 말한다. 절대농지다. 농민의 경우 무주택자면 진흥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으나, 도시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으로 유의해야 한다.
△ 보전임지 = 산림법상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그 이용목적을 제한하는데, 이중에서도 농업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임야를 ‘보존임지’라고 한다. 보전임지 내 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현지에 사는 농민이면서 보전임지 소유주가 되어야 한다.
재테크가 되면서 마음이 편안한 터
△ 자연조건 = 가슴이 후련해지는 경관이 좋아야 한다. 뒤에는 아늑한 산이 있어 바람을 막아주고, 앞에는 시원한 물이 보여야 좋다. 물이 있어도 나가는 물보다는 들어오는 물이 좋다. 풍수적으로 물은 재물에 속한다. 또한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어야 한다. 주변에 공장이나 축사, 묘지 등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수 없다.
△ 법적 조건 = 준농림지역(관리지역)이나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생산녹지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물론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어야 한다.
전원주택 집짓기
진 사장은 전원주택 집짓기에 앞서 “평생 살집이라고 욕심내면 실패하기 쉽다”고 충고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짓거나 분양을 받아 이사를 하면 2~3년을 못 넘기고 팔려는 경향이 많다. 살다보면 조마음이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원주택은 향후 매매를 고려해서라도 작은 평수로 짓는 것이 중요하다. 전원주택 20평이면 아파트 30평 정도다. 수도권 신도시 주변 이외에는 건물과 토지를 포함해서 3000만~1억원 사이의 전원주택을 찾는 사람이 전체 수요자의 80% 정도다.
한편 진 사장은 20년간 토지만을 전문으로 중개한 노하우를 살려 전원주택지 분양에 직접 뛰어 들었다. 용인시 양지면 평창리에 생태보존형 전원주택단지 ‘그린하우스 21(www.greenhouse21.co.kr)’가 바로 그곳이다. ‘그린하우스 21’은 산과 저수지가 한 눈에 들어오는 자연녹지로 진 사장이 말하는 ‘마음이 편해지는 터’다. 분양가는 34만원이며, 토목공사비(평당 20만원)는 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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