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용 후 교육제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생 신분불안·보수도 불리”

지역내일 2003-08-27
최근 경찰관 직급상향조정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신임교육 과정에 있는 경찰공무원도 다른 공무원들과 같이 선임용 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임순경, 간부후보생 교육생들은경찰공무원은 미임용 상태에서 일반공무원(2주)에 비해 장기간 교육을 받아 교육 기간동안 신분이 불안하고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경찰 내부에서도 같은 경찰로 입직하지만 일반순경, 간부후보생, 경찰대출신 등의 호봉체계가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관도 민간인도 아닌 신분=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일반 순경의 경우 중앙경찰학교에서 6개월간, 간부후보생은 경찰종합학교에서 1년간 교육받고 순경, 경위로 임용된다.
문제는 신규 채용된 경찰공무원이 다른 공무원과 달리 임용이 우선되지 않고 교육 기간이 지난 후 임관과 동시에 경찰관 신분으로 바뀌게 돼 교육 기간 동안은 경찰관도, 민간인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이 된다는 것.
일반직 9·7급 공무원의 경우 시험에 합격한 후 임용이 먼저 되고 그 후에 부처 사정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진다. 공무원 신분을 획득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다. 세무직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임용대기자가 많은 경우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면 우선 임용을 한 뒤 부처 사정에 따라 3∼6개월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교육기간이 2주 정도로 짧아 선임용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찰공무원의 경우 교육기간이 일반직에 비해 길다보니 선임용을 하면 교육을 받는 기간동안 경찰공무원 정원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는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다른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교육기간 동안 자질 여부를 테스트하고 난 뒤 적격자 여부를 판단해 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보면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기간 급여 50만원 = 이처럼 교육생의 신분이 불안하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간부후보생 교육을 받는 신 모씨는 “교육생들은 임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신분상 불이익이 생긴다”며 “국정원이나 세무직의 경우 임용 후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1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는 반면, 간부후보생의 경우 경찰대학 3학년생을 기준으로 월 20만원의 월급과 30만원의 교육수당만 받고 있는 형편이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김 모 경위는 “교육 도중 다쳐도 의료보험 등의 혜택이 안되고 개중엔 결혼을 한 사람들도 많은데 쥐꼬리만한 교육수당을 받다 보니 교육기간 동안 빚지는 경우도 많다”며 “타 공무원에 비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반·간부직 호봉체계 서로 달라= 일반 순경의 경우 간부후보, 경찰대생들과 달리 시보기간 1년을 거치는데 이 기간동안 견책 등 작은 징계를 받아도 파면되는 문제점이 있다.
일선서에 근무하는 김 모 순경은 “똑같이 경찰공무원으로 입직했는데 일반순경들은 시보를 거치고 간부들은 시보기간이 없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순경과 간부후보생은 6개월, 1년의 교육기간에 대해 0.8할에 해당하는 호봉을 인정받고 있어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대학생의 경우 대학교육임에도 졸업 후 2호봉을 더 받고, 임용이 된 후 2년간 군생활을 대신하는 전경대 소대장을 하게 되는데 경찰 승진시험 소요기간이 2년임을 고려할 때 순경, 간부후보생 보다 상대적으로 2년이나 임용이 빠르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이 모 경위는 “신임 순경의 경우 자질향상 등을 위해서 교육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대신 시보기간을 없애고 경찰대학생의 경우도 군생활을 대신하는 전경대 소대장 기간이 끝나고 임용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 김장환기자 polkj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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