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신용불량자와 청년실업 문제 해소, 육아비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여성경제 활동 활성화, 사회안전망 재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비·투자 위축으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350만명에 근접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것도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기반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신용불량 등록 관리제 폐지=정부는 현재 연체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신용불량자 관리제도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올 7월말 현재 신용불량자는 335만명으로 올해 들어서만 72만명이 늘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15% 가량이 신용불량자인 셈이다. 특히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는 207만명으로 전체 6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신용불량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제를 없애면 부작용이 많을 것”며 당분간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수 차례 밝혀왔다. 결국 ‘등록제도’를 없애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신용불량자 딱지는 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라는 획일적 기준을 정해 신용불량자라는 멍에를 씌우고 모든 금융기관이 이들을 경제적 금치산자로 취급, 대출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신용불량자 기준을 완화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프로그램이나 신용정보 관리체계가 허술한 상황에서 등록제를 폐지하면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금융기관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경부 추경호 은행제도과장은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는 당장 현실화할 수는 없다”며 “민간의 신용정보 관리체계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일본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 출산율이 저조한 선진국보다 오히려 낮아 향후 생산 가능인구 저하, 급속한 고령화, 공적연금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등 특수보육 시설을 추가 지정, 내년 예산부터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영아전담시설은 400개에서 450개로, 장애아전담시설은 38개에서 48개, 시간연장형시설은 200개에서 300개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저소득층의 보육료 지원대상도 현행 11만9000명에서 19만2000명으로 확대되고 만 5세아,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단가로 5% 인상된다. 출산휴가 고용보험 지급 상한액도 현행 135만명에서 1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육아휴직 장려금 월지급액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진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제도 대상과 한도 역시 확대된다. 현재는 6세 이하 영·육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외에 추가적으로 자녀 1인당 연 50만원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로 확대될 뿐 아니라 공제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취학전 아동을 둔 근로자의 보육지에 대해 연 15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던 것을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영·육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도 신설된다.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것도 7%로 확대된다.
◆사회안정망 재정비=정부는 생계형 자살 등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는 사회현실을 고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을 추가 발굴하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 체납보험료를 면제해주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간 연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령 공무원이 정년퇴직 전에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연금액 부담 없이 국민연금으로 갈아 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보험료는 적게 내고 실 수령액은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국민연금으로 이전할 경우 국민연금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실업 대책=정부는 이밖에 산업수요와 교육훈련간 연계강화, 지속적 일자리 창출, 청년층에 대한 패키지형 종합고용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신용불량 등록 관리제 폐지=정부는 현재 연체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신용불량자 관리제도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올 7월말 현재 신용불량자는 335만명으로 올해 들어서만 72만명이 늘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15% 가량이 신용불량자인 셈이다. 특히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는 207만명으로 전체 6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신용불량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제를 없애면 부작용이 많을 것”며 당분간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수 차례 밝혀왔다. 결국 ‘등록제도’를 없애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신용불량자 딱지는 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라는 획일적 기준을 정해 신용불량자라는 멍에를 씌우고 모든 금융기관이 이들을 경제적 금치산자로 취급, 대출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신용불량자 기준을 완화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프로그램이나 신용정보 관리체계가 허술한 상황에서 등록제를 폐지하면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금융기관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경부 추경호 은행제도과장은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는 당장 현실화할 수는 없다”며 “민간의 신용정보 관리체계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일본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 출산율이 저조한 선진국보다 오히려 낮아 향후 생산 가능인구 저하, 급속한 고령화, 공적연금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등 특수보육 시설을 추가 지정, 내년 예산부터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영아전담시설은 400개에서 450개로, 장애아전담시설은 38개에서 48개, 시간연장형시설은 200개에서 300개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저소득층의 보육료 지원대상도 현행 11만9000명에서 19만2000명으로 확대되고 만 5세아,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단가로 5% 인상된다. 출산휴가 고용보험 지급 상한액도 현행 135만명에서 1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육아휴직 장려금 월지급액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진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제도 대상과 한도 역시 확대된다. 현재는 6세 이하 영·육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외에 추가적으로 자녀 1인당 연 50만원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로 확대될 뿐 아니라 공제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취학전 아동을 둔 근로자의 보육지에 대해 연 15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던 것을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영·육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도 신설된다.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것도 7%로 확대된다.
◆사회안정망 재정비=정부는 생계형 자살 등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는 사회현실을 고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을 추가 발굴하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 체납보험료를 면제해주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간 연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령 공무원이 정년퇴직 전에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연금액 부담 없이 국민연금으로 갈아 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보험료는 적게 내고 실 수령액은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국민연금으로 이전할 경우 국민연금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실업 대책=정부는 이밖에 산업수요와 교육훈련간 연계강화, 지속적 일자리 창출, 청년층에 대한 패키지형 종합고용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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