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직동팀 이기남 경정 징역 2년 구형

이씨 최후진술에서 금품수수 청탁수사 부인

지역내일 2000-12-07 (수정 2000-12-07 오후 3:14:39)
6일 열린 신용보증기금 전 지점장 이운영씨 비리 내사중 강압수사와 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
찰청 조사과(사직동팀) 이기남 경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뇌물
수수 및 직권남용(감금)죄를 적용, 징역 2년과 추징금 645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맹세코 금품에 의한 청탁수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씨 재판은 증인들이
잇따라 검찰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씨의 수뢰혐의를 부인하고, 자신들에 대한 검찰수사
관의 가혹행위 등을 법정에서 밝힌 상태여서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3∼4월 이운영 전 지점장의 비리를 제보한 문 모씨 등 2명에게서 “내사를 빨리 해달
라”는 청탁과 함께 645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이씨를 서울 강남 호텔로 연행, 10여시
간 불법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형사법정에서 열린다.

의사상대 무등록 이민알선 영장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6일 미국이민 알선을 명목으로 의사들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아낸 무등록 이민알
선업체 대표 정 모(37)씨에 대해 해외이주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명문대 출신인 정씨는 9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무등록 이민알선업체를 설립하
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이민을 원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의학전문지에 이민 알
선 광고를 낸 뒤 이 모씨 등 의사 2명에게서 이민신청비 2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정씨가 통상 1∼2년이 소요되는 미국 영주권 취득기간을 6∼7개월로 줄여주겠다고 의사들에
게 설명한 것과 관련,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중이다.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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