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뒤바꾼 입양기관 8천만원 배상

부모, 친아들 해외입양돼 결국 못 찾아 … 법원 강제조정 결정

지역내일 2003-10-06
입양기관에 맡긴 아이를 뒤늦게 되돌려 받았으나 입양기관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뀌어 결국 친자를 찾지 못한 부모에게 입양기관이 80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됐다.
그 동안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뒤바뀐 사례는 있었으나 입양기관에서 아이가 바뀐 경우는 흔치 않아 법원의 결정이 세간의 관심을 끌어왔다.
홍 모(여)씨는 지난 98년 나이트 클럽에서 이 모(남)씨를 만나 하룻밤 성관계로 임신을 하게됐다. 이씨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던 홍씨는 출산 전에 아이를 입양기관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다음해 8월, 홍씨는 출산 직후 아이를 모 사회복지법인에 맡겼다.
하지만 두 달 가까이 고민한 이씨와 홍씨는 결국 결혼을 결심하고 입양기관을 방문, 아이를 되찾아왔다.
아이가 커가면서 병원 갈 일이 생긴 홍씨는 병원에서 아이의 혈액형이 부모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2002년 3월 친자여부를 가리는 유전자 검사를 서울대병원에 의뢰했으나 결과는 친자가 아닐 확률이 99.98% 라는 것. 너무 놀란 두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을 다시 찾았다. 조회결과 두 사람의 아이는 이미 미국 미시간주의 커펜터 부부에게 입양된 뒤였다.
두 사람은 아이를 되찾기 위해 미국까지 갔으나 미시간주법상 불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돌아왔다. 커펜터 부부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단호히 밝혔다. 미국 미시간주법에는‘6개월이내에 입양취소신청을 할 때에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93단독(조정전담부) 진상범 판사는“피고 법인이 아이를 뒤바꾼데 대한 과실을 자인, 잘못이 인정되나 원고들은 아이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을 인식해 미리 친자확인 절차를 행하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피고측이 80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원고측은 3억원을 요구한 반면 피고 법인은 400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섰으나 법원의 8000만원 강제조정결정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됐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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