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둔촌 주공 종세분화 보류
개포지구와 형평성 놓고 결론 못내 … 서울시, 강동·마포·관악 3개구 확정
지역내일
2003-09-25
(수정 2003-09-25 오후 1:47:49)
1만5000여 가구의 재건축추진단지가 몰려 있어 부동산 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강동구 고덕·둔촌 주공아파트의 종세분화 확정이 다시 미뤄졌다.
서울시는 24일 강동구와 마포구 관악구 등 3개구의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강동구 고덕·둔촌 주공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덕지구(고덕주공 1∼2단지 3380가구, 상일주공 3∼7단지 5650가구)의 경우 종세분화 작업에 앞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2종 12층 이하’로 정해진 강남 개포택지지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둔촌지구(주공 1∼4단지 5930가구)는 복잡한 단지 내부 사정 때문에 종세분화 작업이 보류됐다.
시 송득범 도시계획과장은 “고덕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이 정해진 개포지구를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현재 추진중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며 “2종 7층이하가 될 지 12층 이하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강동구의 경우 당초 구가 올린 주거지 3종 비율은 52%였으나 위원회 심의결과 41.1%로 대폭 낮아졌다. 대신 2종 7층 이하의 비율은 18.5%에서 31.1%로 증가했다(표 참조). 마포구와 관악구의 경우 자치구가 올린 1·2·3종 비율과 거의 비슷했다.
시가 이날 3개 자치구에 대한 주거지역 종세분화작업을 마침에 따라 기한 내 종세분화 안을 올리지 못한 양천구를 제외한 서울시내 24개 자치구의 종세분화는 모두 완료됐다.
1종 주거지는 공원이나 자연경관지구 등 이미 도시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공원 인접지, 구릉지 및 급경사지에 위치한 저층 주택지로 4층 150% 이하의 용적률을, 2종은 평지에 위치한 내부주택가의 중·저층 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7층 또는 12층 이하 2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3종은 이미 고층고밀도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와 간선도로에 접한 곳으로 층수 제한 없이 25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서울시는 24일 강동구와 마포구 관악구 등 3개구의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강동구 고덕·둔촌 주공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덕지구(고덕주공 1∼2단지 3380가구, 상일주공 3∼7단지 5650가구)의 경우 종세분화 작업에 앞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2종 12층 이하’로 정해진 강남 개포택지지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둔촌지구(주공 1∼4단지 5930가구)는 복잡한 단지 내부 사정 때문에 종세분화 작업이 보류됐다.
시 송득범 도시계획과장은 “고덕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이 정해진 개포지구를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현재 추진중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며 “2종 7층이하가 될 지 12층 이하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강동구의 경우 당초 구가 올린 주거지 3종 비율은 52%였으나 위원회 심의결과 41.1%로 대폭 낮아졌다. 대신 2종 7층 이하의 비율은 18.5%에서 31.1%로 증가했다(표 참조). 마포구와 관악구의 경우 자치구가 올린 1·2·3종 비율과 거의 비슷했다.
시가 이날 3개 자치구에 대한 주거지역 종세분화작업을 마침에 따라 기한 내 종세분화 안을 올리지 못한 양천구를 제외한 서울시내 24개 자치구의 종세분화는 모두 완료됐다.
1종 주거지는 공원이나 자연경관지구 등 이미 도시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공원 인접지, 구릉지 및 급경사지에 위치한 저층 주택지로 4층 150% 이하의 용적률을, 2종은 평지에 위치한 내부주택가의 중·저층 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7층 또는 12층 이하 2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3종은 이미 고층고밀도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와 간선도로에 접한 곳으로 층수 제한 없이 25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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