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법원의 공문서 관리 실태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의 등기부는 강남구 등기소에 있어야 마땅하지만 일부는 강남구 등기소에 있고 일부는 안양등
기소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문서관리의 헛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관악구 일대의 등기부도 같은 방식으
로 안양등기소에서 발견되고 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문서이관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게 법원과 전문가들의 설명이지만 위
조, 증발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당관청의 담당 공무원조차도 이런 등기부의 소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토지소유권분쟁에 휘말린 사람들은 꼼짝없이 증거부족이란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등기부 표지와 관련해서도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등기부 표지 앞면과 후면에는 당시 책
의 매수를 확인하는 용도로 보이는 법원장의 이름 스티커로 붙여져 있다.
그런데 이 법원장의 이름이 책자마다 각각 다르다. 관악등기소 보관문서에는 ‘경성지방법원장 伊東淳吉’
로, 안양등기소 등기부에는 ‘서울지방법원장 김제형’으로 각각 기록돼 있으나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나 전문가들도 선뜻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 문서접수 연도로 표기된 1938년 당시의 경성지방법원장 이동순길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
으나 1924년 당시 김제형 법원장은 서울민사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서관리가 엉망이기는 행정부가 한술 더 뜬다. 토지와 관련한 영구보존문서들이 아예 흔적조차 없이 사라
진 곳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그런 곳에서는 반드시 위조논쟁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도 공통적인 현상이다.
영구보존문서들이 없는 경우는 서울시 관악구청, 인천시 서구청과 경기도 강화군을 비롯한 각 읍·면사무소
에까지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정부기록보존소에서도 출처불명의 문서가 나돌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서는 경기도에서 이관됐다는 보안림편입조서 등 지적공부들이다.
한 제보자는 문서에 사용한 싸인펜과 종이재질 등이 당시에는 만들어지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가 이 문서들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대목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
고 있다. 남양주시도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중인 별내면 일대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에 대해 사방공사를 실
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문서출처 및 위조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기록보존소 관계자는“정부기록보존서는 단순히 문서를 관리할 뿐 위조의혹이 있다면 문서를
만든 곳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69년 설립 이전 문서들은 총무처나 내무부 등에서 다양하게 이관
됐지만 문제의 해당문서에 관한 이관목록은 갖고 있지 않다”고 시인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어떤 곳
「정부기록보존소는 중요국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국
민의 신분·재산권을 증빙하며 학술연구 및 기록정보의 활용뿐만 아니라 후대의 기록유산으로 남겨 민족사
를 보존하는 기본적인 국가기구이다.」
1962년 내각사무처 총무과에 문서촬영실을 개설한 이후 7년만인 1969년 8월 총무처 소속으로 정부기록보
존소를 설립했다. 1984년 11월 부산지소를 개설했고 1998년 2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변경해 오늘에 이
르고 있다. 같은 해 7월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하면서 동시에 서울 사무소를 개설했다. 1999년 1월 드디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로는 문서 49만2270권을 비롯 도면 119만9587매, 카드 423만5032매, 시청
각기록물 134만8484점, 마이크로필름 19만7987롤, 간행물 17만6106권 등이다. 기록관리에 대한 중요
성은 최근 점차 부각되고 있는 상태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시 강남구의 등기부는 강남구 등기소에 있어야 마땅하지만 일부는 강남구 등기소에 있고 일부는 안양등
기소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문서관리의 헛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관악구 일대의 등기부도 같은 방식으
로 안양등기소에서 발견되고 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문서이관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게 법원과 전문가들의 설명이지만 위
조, 증발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당관청의 담당 공무원조차도 이런 등기부의 소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토지소유권분쟁에 휘말린 사람들은 꼼짝없이 증거부족이란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등기부 표지와 관련해서도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등기부 표지 앞면과 후면에는 당시 책
의 매수를 확인하는 용도로 보이는 법원장의 이름 스티커로 붙여져 있다.
그런데 이 법원장의 이름이 책자마다 각각 다르다. 관악등기소 보관문서에는 ‘경성지방법원장 伊東淳吉’
로, 안양등기소 등기부에는 ‘서울지방법원장 김제형’으로 각각 기록돼 있으나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나 전문가들도 선뜻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 문서접수 연도로 표기된 1938년 당시의 경성지방법원장 이동순길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
으나 1924년 당시 김제형 법원장은 서울민사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서관리가 엉망이기는 행정부가 한술 더 뜬다. 토지와 관련한 영구보존문서들이 아예 흔적조차 없이 사라
진 곳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그런 곳에서는 반드시 위조논쟁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도 공통적인 현상이다.
영구보존문서들이 없는 경우는 서울시 관악구청, 인천시 서구청과 경기도 강화군을 비롯한 각 읍·면사무소
에까지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정부기록보존소에서도 출처불명의 문서가 나돌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서는 경기도에서 이관됐다는 보안림편입조서 등 지적공부들이다.
한 제보자는 문서에 사용한 싸인펜과 종이재질 등이 당시에는 만들어지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가 이 문서들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대목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
고 있다. 남양주시도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중인 별내면 일대의 사방사업 실행보고서에 대해 사방공사를 실
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문서출처 및 위조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기록보존소 관계자는“정부기록보존서는 단순히 문서를 관리할 뿐 위조의혹이 있다면 문서를
만든 곳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69년 설립 이전 문서들은 총무처나 내무부 등에서 다양하게 이관
됐지만 문제의 해당문서에 관한 이관목록은 갖고 있지 않다”고 시인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어떤 곳
「정부기록보존소는 중요국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국
민의 신분·재산권을 증빙하며 학술연구 및 기록정보의 활용뿐만 아니라 후대의 기록유산으로 남겨 민족사
를 보존하는 기본적인 국가기구이다.」
1962년 내각사무처 총무과에 문서촬영실을 개설한 이후 7년만인 1969년 8월 총무처 소속으로 정부기록보
존소를 설립했다. 1984년 11월 부산지소를 개설했고 1998년 2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변경해 오늘에 이
르고 있다. 같은 해 7월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하면서 동시에 서울 사무소를 개설했다. 1999년 1월 드디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로는 문서 49만2270권을 비롯 도면 119만9587매, 카드 423만5032매, 시청
각기록물 134만8484점, 마이크로필름 19만7987롤, 간행물 17만6106권 등이다. 기록관리에 대한 중요
성은 최근 점차 부각되고 있는 상태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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