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구 주공아파트 재건축 논란

시공사 선정놓고 시·업체·추진위 입장 제각각

지역내일 2003-09-17 (수정 2003-09-18 오후 2:54:15)
지난 6월, 2개 추진모임 갈등으로 조합 설립 인가가 무산된 군포시 산본 구주공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지난해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에 대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시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발효되기 전에 지난해 6월 주민총회를 통해 517표를 얻은 대림산업을 제치고 삼성물산이 828표를 얻어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조합원 부담금과 규약, 대의원 구성문제로 이견을 보이며 2개의 추진모임이 대립, ‘주민자치에 의한 재건축모임’(회장 양명세)이 재건축결의 동의를 철회, 법적 요건 미비로 조합설립 인가가 반려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면서 조합인가와 사업시행인가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경과조치로 2002년 8월9일 이전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선정한 재건축사업은 시공사 지위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삼성물산이 시공사선정 확인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총회 당시 득표수가 828표로 1761세대의 절반에는 못 미쳐 시공사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였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 관계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로 선정됐는데 뒤늦게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해 시공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주민 전체가 참여하지 않는 총회에서 산술적으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건교부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도 “지난 2일 과반수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시에 제출해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시공사 지위 인정에 대해 11월 주민총회를 개최, 결정할 계획으로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건설사업협회가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서면동의나 총회 당시 주민회의록 등을 통한 주민 동의도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물산이 62명의 주민동의를 더 받아 시공사선정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동의서 날인 날짜가 기입돼 있지 않아 2002년 8월9일 이전에 동의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보완조치 했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구주공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산본동 208번지 일대 4만5903평에 기존의 80개동 1761세대를 철거하고 24∼50평형 3062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시는 5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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