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화서주공 학교용지확보 논란
조합 “교육청 부담 주민에 전가” … 교육청 “이익 위해 교육환경 외면”
지역내일
2003-09-16
(수정 2003-09-17 오후 2:44:3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주공 2단지 아파트(이하 화서주공) 재건축사업이 학교용지확보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78년 6월 준공된 화서주공은 지난 2000년말 안전진단 최하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고 재건축사업에 착수,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지난 6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했다.
하지만 300세대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확보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1만2000㎡의 초등학교 부지를 재건축 단지내 또는 반경 1㎞내에 확보해야 한다. 화서주공은 부지가 협소해 현재 1630세대를 1833세대로 불과 203세대만 늘여 재건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생수요예측 결과 초등학교 신축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수원시에 전달, 사업승인이 반려됐다.
이에 화서주공 2단지 재건축조합원 20여명은 지난 7월30일 학교용지 확보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수원시 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조합원들은 재건축 후 203세대, 학생수는 60명정도 늘 것으로 예측된다며 기존 학교의 증축만으로도 학생수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곽영환(60) 조합장은 “출산율도 감소추세고 인근에 다른 재건축수요도 없는데 300명이 증가한다는 교육청의 계산법은 신뢰할 수 없다”며 “주민들은 교육청이 할 일을 조합에 떠넘긴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원교육청은 재건축에 따른 학생수요예측 결과, 393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초등학교를 반드시 신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수용계획을 세우는 것은 재건축 후 살게 될 입주민들의 교육환경개선이 목적이지, 현 조합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지구단위계획 심의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78년 6월 준공된 화서주공은 지난 2000년말 안전진단 최하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고 재건축사업에 착수,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지난 6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했다.
하지만 300세대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확보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1만2000㎡의 초등학교 부지를 재건축 단지내 또는 반경 1㎞내에 확보해야 한다. 화서주공은 부지가 협소해 현재 1630세대를 1833세대로 불과 203세대만 늘여 재건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생수요예측 결과 초등학교 신축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수원시에 전달, 사업승인이 반려됐다.
이에 화서주공 2단지 재건축조합원 20여명은 지난 7월30일 학교용지 확보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수원시 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조합원들은 재건축 후 203세대, 학생수는 60명정도 늘 것으로 예측된다며 기존 학교의 증축만으로도 학생수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곽영환(60) 조합장은 “출산율도 감소추세고 인근에 다른 재건축수요도 없는데 300명이 증가한다는 교육청의 계산법은 신뢰할 수 없다”며 “주민들은 교육청이 할 일을 조합에 떠넘긴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원교육청은 재건축에 따른 학생수요예측 결과, 393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초등학교를 반드시 신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수용계획을 세우는 것은 재건축 후 살게 될 입주민들의 교육환경개선이 목적이지, 현 조합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지구단위계획 심의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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