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연립단지 재건축조합, 보증금 사용 논란

지역내일 2003-09-15 (수정 2003-09-17 오전 11:02:18)
재건축을 추진중인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연립단지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안산시 초지동 590번지외 31필지 연립단지 주민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소유자들로부터 85%의 동의를 얻어 지난 5월 24일 초지연립1단지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갖고 시공사로 대우건설을 선정했다.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참여보증금 3억원, 창립비용 3500만원을 받았으며 지난 6월26일 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국토계획법상 재건축관련 규정이 강화된데다 재건축연한이 안된 건물이 많아 사실상 아파트 재건축은 어렵게 됐다.
초지1단지의 경우 준공연도가 최고 83년부터 92년까지 다양하며 지구단위계획상 재건축 연한 20년이 안된 연립만 제외할 수도 없다. 시는 조합이 지난 4월 19일 연립주택 안전진단을 신청했지만 불가 통보했고, 6월 24일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도 보류해 놓은 상태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조합원들은 재건축 추진이 상당기간 걸릴 것이라며 조합측의 비용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 최 모씨등 일부 주민들은 조합의 제반경비문제로 법률상 분쟁과 피해소지가 있다며 재건축 동의철회서를 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 씨등은 “조합이 무상지원이라며 월 1000만원을 지출하고 있지만 민사상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며 가계약에도 임원 10명의 연대보증을 대우측이 받아놓은 점으로 미뤄 무상이란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조합이 크게 할 일이 없는 만큼 3억원은 그대로 두고 이자수익 등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합리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최근 주민들에게 배부한 홍보물을 통해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합비등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재건축이 당장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현재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시와 절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과 대우측은 "연대보증은 양측 모두 세우도록 돼 있으며 보증금은 전체 사업비에 포함돼 무상제공하는 것으로 국가정책변화등으로인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청구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산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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