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재경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해결 방안을 찾느
라 고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사업자 소재와 주문상품의 실체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 보호문제가 다른 분
야에 비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통
신판매업 신고 독려 등 관리강화 △사업자의 부당 광고 행위 직권조사 실시 △교육·홍보 대책 등
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관
련 법제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도 지난 12일 관련 부처,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대책회를 열
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는 총 710건으로 지난해 총284건
에 비해 4.9배나 늘어났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물품 배달 지연 및 미배달(24.3%), 허위 과장 광
고 및 계약내용 불이행(22.9%), 기능 및 품질의 하자와 수리지연(15%), 과다·부당 요금 청구
(9%)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규모가 늘어날수록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약 800개였던 전자상거래 업체가 6월말 현재 1,200개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방문판매>
라 고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사업자 소재와 주문상품의 실체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 보호문제가 다른 분
야에 비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통
신판매업 신고 독려 등 관리강화 △사업자의 부당 광고 행위 직권조사 실시 △교육·홍보 대책 등
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관
련 법제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도 지난 12일 관련 부처,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대책회를 열
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는 총 710건으로 지난해 총284건
에 비해 4.9배나 늘어났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물품 배달 지연 및 미배달(24.3%), 허위 과장 광
고 및 계약내용 불이행(22.9%), 기능 및 품질의 하자와 수리지연(15%), 과다·부당 요금 청구
(9%)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규모가 늘어날수록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약 800개였던 전자상거래 업체가 6월말 현재 1,200개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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