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종교단체·공공법인, 지방세 탈세 만연

비과세 재산으로 임대 등 편법으로 수익사업

지역내일 2000-12-05 (수정 2000-12-05 오후 5:15:23)
경기지역 일부 종교단체와 공공법인 및 기업들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벌이는 등의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5일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방세를 감면받은 3520건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한달간 일제조사를 벌여 212건을 적발하고 41억3600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
다.
적발된 212건 중에는 시흥시가 36건으로 가장 많고 고양시 35건, 부천시 19건, 남양주시 14
건, 성남시 12건, 양주군 11건, 화성군 10건 등의 순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9억4058만여원으로 가장 많고 등록세 17억2074만여원, 국세 4억6559
만여원, 종토세 645만여원, 재산세 112만여원, 기타 147만여원 등이다.
또 적발된 건수중 119건은 종교단체가 보유한 부동산이고, 54건은 공공법인과 기업이 소유
한 부동산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9건은 종교시설과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이다.
이번에 밝혀진 교회 등 종교단체들은 대부분 비과세 대상인 대지와 건물 일부를 유치원으로
임대해 수익사업을 하다 적발됐다.
농협, 수협 등 공공법인과 기업들은 감면 대상인 부동산에 예식장이나 공장 등을 지어 사용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한다며 세금혜택을 받은 종교단체와 공공기관들의
편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이런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