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건축단지 등 용적률 심의

서울시 13개 자치구 종세분화안 오늘 확정

지역내일 2003-09-08 (수정 2003-09-08 오후 3:57:49)
정부의 9·5 재건축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강남권 재건축 열기가 수그러드는 가운데 8일 재건축단지를 포함하는 강남권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안이 최종 확정된다.
강남권 재건축 예정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재건축시 용적율 200%, 층수 12층으로 제한돼 사업성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8일 오후 강남 서초 강동 등 13개 자치구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안을 심의,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서울시 진철훈 주택국장은 “종세분화 확정으로 재건축 시장을 직접 규제할 수는 없지만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 종세분화에 따라 공공용지 등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재건축 사업성이 일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종세분화 규제로 강남권 재건축 열기를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단지가 용적율과 층수 제한을 받더라도 지구단위수립과정에서 종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방향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운 후 용적률과 높이 등을 상향조정키로 해 논란소지를 남기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조례를 수정, 오히려 재건축 연한을 완화해 강남권 재건축 열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