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60% 건설 의무화

건교부, 재건축아파트 대책 발표 … 조합원 지위 양도도 금지

지역내일 2003-09-05 (수정 2003-09-05 오후 1:42:15)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전체 건설예정 세대수의 60% 이상을 국민주택(85㎡ 이하)규모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 됐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역·직장 아파트와 동일하게 조합인가 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건교부는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움직임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시 전지역과 인천시 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 등 경기도 15개 시가 포함됐다. 이번 조치에서 9월5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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