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만가구 재건축 완화 혜택

강남·서초·송파 등 48개 단지

지역내일 2003-09-04 (수정 2003-09-04 오후 4:18:41)
서울시의회가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차등적용하는 기준시점을 3년 완화해 서울시내 3만1000여가구 아파트가 재건축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재건축 차등연한 3년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이 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81년과 82년에 준공된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이 빠르게는 5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재 시점에서 재건축 연한 혜택을 받게 되는 아파트는 총 48개 단지 3만1000여세대로 강남·서초·송파구 등에 집중돼 있어 이 일대 아파트 가격 상승도 예상되고 있다.
당초 조례안에서는 81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2005년부터, 82년 준공 아파트는 2008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이 즉시 가능해진다.
80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수정전 조례안을 적용해도 2002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으로 재건축 연한 완화 혜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층 이하 연립주택도 기준연도가 3년씩 늦춰졌다.
당초 조례안은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정 조례안은 기준연도를 93년 1월1일 이후, 82년 12월31일 이전으로 3년씩 늦춰졌다.
또 재건축허용연한을 79년 기준 20년에서 1년경과 때마다 2년씩 늘리기로 한 80년 1월1일∼89년 12월 31일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준공기준연도를 83년 1월1일∼92년 12월31일 사이로 3년 완화했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법적 안정성과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의회가 경과규정을 3년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81년과 82년에 준공된 아파트 일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어 일정부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