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차등적용하는 기준시점을 3년 완화해 서울시내 3만1000여가구 아파트가 재건축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재건축 차등연한 3년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이 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81년과 82년에 준공된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이 빠르게는 5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재 시점에서 재건축 연한 혜택을 받게 되는 아파트는 총 48개 단지 3만1000여세대로 강남·서초·송파구 등에 집중돼 있어 이 일대 아파트 가격 상승도 예상되고 있다.
당초 조례안에서는 81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2005년부터, 82년 준공 아파트는 2008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이 즉시 가능해진다.
80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수정전 조례안을 적용해도 2002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으로 재건축 연한 완화 혜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층 이하 연립주택도 기준연도가 3년씩 늦춰졌다.
당초 조례안은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정 조례안은 기준연도를 93년 1월1일 이후, 82년 12월31일 이전으로 3년씩 늦춰졌다.
또 재건축허용연한을 79년 기준 20년에서 1년경과 때마다 2년씩 늘리기로 한 80년 1월1일∼89년 12월 31일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준공기준연도를 83년 1월1일∼92년 12월31일 사이로 3년 완화했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법적 안정성과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의회가 경과규정을 3년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81년과 82년에 준공된 아파트 일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어 일정부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차등연한 3년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이 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81년과 82년에 준공된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이 빠르게는 5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재 시점에서 재건축 연한 혜택을 받게 되는 아파트는 총 48개 단지 3만1000여세대로 강남·서초·송파구 등에 집중돼 있어 이 일대 아파트 가격 상승도 예상되고 있다.
당초 조례안에서는 81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2005년부터, 82년 준공 아파트는 2008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이 즉시 가능해진다.
80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수정전 조례안을 적용해도 2002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으로 재건축 연한 완화 혜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층 이하 연립주택도 기준연도가 3년씩 늦춰졌다.
당초 조례안은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정 조례안은 기준연도를 93년 1월1일 이후, 82년 12월31일 이전으로 3년씩 늦춰졌다.
또 재건축허용연한을 79년 기준 20년에서 1년경과 때마다 2년씩 늘리기로 한 80년 1월1일∼89년 12월 31일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준공기준연도를 83년 1월1일∼92년 12월31일 사이로 3년 완화했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법적 안정성과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의회가 경과규정을 3년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81년과 82년에 준공된 아파트 일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어 일정부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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