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관련 제도, 어떻게 바뀌나

비과세·감면 줄이고 투자하는 기업엔 혜택

지역내일 2003-08-29 (수정 2003-08-29 오후 5:15:04)
■ 근로자·농어민 세금, 이렇게 바뀐다
내년부터 근로자 본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하되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 기준은 상향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총급여액의 5%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대학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현행제도에서는 본인 교육비는 전액, 부양가족 중 초·중·고교생은 200만원, 대학생의 경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대학생일 경우 700만원으로 올라간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현행 한도 연 150만원에서 전액공제로 바뀐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종업원이 우리사주에 출연할 경우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던 것이 400만원까지 확대된다. 대주주가 우리사주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손금인정)되던 것이 30%까지로 확대된다.
소득공제를 받은 종업원 출연금과 대주주 기부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3년 동안 보유한 후 인출할 때 지금까지 9%로 분리과세됐지만 내년부터는 우리사주 인출금의 50%는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일반세율(9~36%)로 과세된다.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도 상향조정된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란 기업이 장애인편의시설 기숙사 탁아소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금액(토지매입금액 제외)의 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종업원용 기숙사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 보육시설, 무주택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에만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장애인용 계단, 경사로, 장애인용 작업대 등이 추가된다. 또 공제율도 3%에서 7%로 확대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시설을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던 조항이 삭제돼 어디에 투자하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급여가 500만~150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공제율은 올해 47.5%에서 내년에는 50%로 인상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폭도 50만원 이하는 올해 50%에서 내년 55%로 상향조정된다. 50만원 초과 세액은 30%로 변동이 없다. 세액공제한도는 올해 45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계부·모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포함되고 직계존속 기준 연령이 종전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55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 여성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로 확대되고 한도가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영유아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나고 추가소득공제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출산수당 보육료 등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올 12월부터 신용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총 급여의 10%를 넘는 금액의 20%에서 15%로 낮아지고 직불카드와 학원비 지로납부금액에 대한 공제율도 총급여 10% 초과액의 30%에서 25%로 인하된다.
기명식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카드제도가 도입된다. 기명식 선불카드는 물품구매시 사전에 적립해둔 금액에서 즉시 결제되는 것으로 구매자 및 판매자의 명의가 확인되며 올 12월부터 직불카드와 같은 조건으로 소득공제된다.
현금 영수증 카드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거래 내역 중 총 급여액의 10%를 넘는 금액에 대해 직불카드와 같은 수준인 25% 소득공제된다.
비과세되는 농가부업 소득범위에 민박, 음식물·특산물 판매 소득이 추가된다. 전통주 제조·판매 소득도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된다. 경운기 비료 등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은 2005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농어촌 특별세 적용시한도 2009년 6월말까지로 5년 늘어난다.
농협 수협 예탁금 이자 비과세제도는 과세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1인당 2000만원 예탁금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04년에는 5%, 2005년부터는 10%씩 과세된다.
농수협 조합의 경우 농어민 예금은 16.3%에 불과하고 나머지 83.7%는 농어민이 아닌 준조합원의 예금이다.

■ 투자하는 중소·벤처기업에 혜택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현행 12%에서 10%로 낮아진다. 연구와 인력개발비는 현행처럼 지출의 15%, 혹은 당해연도 지출액이 직전 4년간 평균을 넘는 경우는 초과액의 절반이 공제되며 오는 2006년 말까지는 최저한세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최저한세란 정책적인 지원목적으로 세금을 감면 받더라도 법인이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한다.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12%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도 90년 이후 설치된 사업장의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시 인천시 과천 의왕 등 서울주변 도시로 인수 산업이 집중돼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대체투자란 노후된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유사한 설비로 교체하는 투자를 말한다.
선박투자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회사 등도 투자전문회사에 포함돼 2006년 말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설립시 등록세를 3배 중과하는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벤처업계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에 주식을 현물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의 자사주와 교환한 경우 실제 처분이익을 볼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가 유예된다. 또 앞으로 벤처기업은 연구·개발을 위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뒤 합병되면 이월결손금 관련 법인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현행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합병이 이뤄진 경우라야 이월결손금이 승계된다.
또 지금은 합병되는 벤처기업의 주주가 합병 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갖고 있어야만 승계됐지만 벤처기업의 규모가 작은 것을 감안, 합병기업의 지분규모가 3%로 낮아진다.
회사택시 운송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절반 깎아주는 제도가 2006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리모델링 활성화로 재건축 폐해를 시정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국민주택(25.7평 이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건설 때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재건축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리모델링할 때는 과세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수입이 3억원 미만인 도·소매업과 1억5000만원 미만인 제조·음식·숙박업자 등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 지금까지는 무기장 가산세를 10%만 물렸지만 앞으로 복식기장 의무자에 맞춰 20%로 인상된다.
제조 건설 물류업 등 28개 업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 수도권 외는 30%, 수도권 소기업은 20%, 도소매업 의료업 등은 10% 감면해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앞으로 전면 폐지된다. 이 제도는 지난 92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법개정이 이뤄져 감면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됐다.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소득 발생연도부터 6년간 세액을 50% 감면해주던 것이 4년간으로 단축된다.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첫 4년간은 100%, 이후 5년간은 50% 감면 받았지만 앞으로는 5년간 100%, 2년간 50%로 축소된다.

■ 기업 설비투자 유도
기업의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제조업 건설업 등 25개 업종의 올 하반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공제율이 종전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대기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는 최저한세 산출대상에서 3년간 제외된다. 인력개발 준비금 비용인정 시한이 2006년말까지 연장된다. 기업이 연구 및 인력 개발용으로 미리 확보해둔 자금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올 연말에 끝날 예정이었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자금의 손금산입(비용처리) 규모가 늘어난다. 현행은 가령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할 때 4~6년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3~8년 안에서 선택하면 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분만 해당된다.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 등을 도입해 주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납세 편의를 위해 국세청장 승인을 얻으면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도 신고 가능하게 된다. 제조업-임대업 등으로 사업장간 연관 관계가 없더라도 조세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사업자가 총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불성실 신고했을 경우 개인보다 2배 무거운 가산세를 내야했으나 앞으로는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1%로 인하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뿐 아니라 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도 지주회사가 가진 지분율에 따라 일부 비과세된다.
대기업이 특허권 등 연구성과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현 제도가 보조금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예정대로 올 연말 폐지된다. 신용 직불카드 매출액의 2%까지 500만원 한도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해줬는데 앞으로 1%로 축소된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는 금액이 10만원이 넘는 것만 보관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5만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된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도 현행 세제에서는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5년이내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안정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교통세 및 교육세 적용 기한이 2006년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 외국인투자지원 확대
외국인투자 대상은 확대하되 지원기간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감면대상은 제조업의 경우 5000만달러 이상 투자에서 3000만달러 이상으로 확대되고 감면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조정된다. 지원대상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원기간 단축은 2005년 이후 최초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외국인 임직원 근로소득세 과세체계가 간편화된다. 총급여액에 단일세율 17%를 적용하든지 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9~36%)을 적용하든지 선택하도록 했다. 비과세되는 해외근부수당은 월정책급여의 40%에서 총급여의 30%로 조정된다.

■ 기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다. 현재는 14개 유형의 개별적인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이와 유사한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새로운 유형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14개 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동산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1년 미만 보유하고 팔 경우 현행 실거래가 과세에 세율이 36% 적용되던 것이 실거래가 과세에 세율이 50%로 높아진다.
가령 양도가액에 3억5000만원에 필요경비가 3억원, 과세표준액이 4750만원이면 171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2375만원을 내야 한다.
1년~2년 보유하면 현행은 9~36%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40% 단일세율이 붙는다. 양도가액이 3억5000만원이면 약 2000만원 정도 세금을 더내야 한다.
장기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된다.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복권 당첨금의 원천징수세율은 20%에서 30%로 인상된다.
전문가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는 단순화된다. 현행은 3주택 이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하되 24가지 예외기준을 뒀지만 앞으로 2주택 이하는 비과세하고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 임대시에만 과세된다. 미술업계의 여려운 사정을 감안,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를 연기하거나 장기적으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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