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개 자치구 종세분화 확정
종로·강북 등 8월말 결정고시 … 3종비율 높은 강남·강동 등은 보류
지역내일
2003-08-24
(수정 2003-08-25 오후 4:41:04)
예정일보다 두달 가까이 지연돼온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일부 확정됐다. 시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11개 자치구의 종별 세분화 작업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작업이 끝난 자치구는 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강북·구로·금천·영등포·송파 등이다.
종세분화 주요 내용은 △ 공원·자연경관지구 등과 구릉지 및 급경사지에 들어선 저층 주택지가 1종으로 △ 평지에 들어선 내부주택가의 중·저층 주택 밀집지가 2종으로 △ 이미 고층고밀도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와 간선도로에 접한 곳 등이 3종으로 분류됐다.
1종 지역은 4층 이하 용적률 150% 이하, 2종은 7층 또는 12층 이하 용적률 200% 이하, 3종은 높이 제한이 없는 대신 용적률 250% 이하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시는 수정가결된 자치구의 종세분 비율에 대해 면적 산출작업이 끝난 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와 강동구 노원구 등 3종비율이 높은 곳과 일부 논란이 있는 지역을 포함한 서대문·관악구 등 13개 자치구의 종세분화 심의는 보류됐다.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방향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운 후 용적률과 높이 등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방향에 대한 종합계획 없이 미리 종세분을 상향하는 것은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들 지역의 입지 특성과 개발밀도를 반영하되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규정을 검토하고 기반시설의 추가확보나 지역여건을 고려해 종세분 내용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은 주거지 내의 일명 ‘나홀로 아파트’ 등 돌출형 개발과 무분별한 고층개발로 인해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개정 당시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해 지정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추진돼 왔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이번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작업이 끝난 자치구는 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강북·구로·금천·영등포·송파 등이다.
종세분화 주요 내용은 △ 공원·자연경관지구 등과 구릉지 및 급경사지에 들어선 저층 주택지가 1종으로 △ 평지에 들어선 내부주택가의 중·저층 주택 밀집지가 2종으로 △ 이미 고층고밀도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와 간선도로에 접한 곳 등이 3종으로 분류됐다.
1종 지역은 4층 이하 용적률 150% 이하, 2종은 7층 또는 12층 이하 용적률 200% 이하, 3종은 높이 제한이 없는 대신 용적률 250% 이하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시는 수정가결된 자치구의 종세분 비율에 대해 면적 산출작업이 끝난 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와 강동구 노원구 등 3종비율이 높은 곳과 일부 논란이 있는 지역을 포함한 서대문·관악구 등 13개 자치구의 종세분화 심의는 보류됐다.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방향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운 후 용적률과 높이 등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방향에 대한 종합계획 없이 미리 종세분을 상향하는 것은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들 지역의 입지 특성과 개발밀도를 반영하되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규정을 검토하고 기반시설의 추가확보나 지역여건을 고려해 종세분 내용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은 주거지 내의 일명 ‘나홀로 아파트’ 등 돌출형 개발과 무분별한 고층개발로 인해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개정 당시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해 지정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추진돼 왔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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