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요구로 주택정비구역 입안시 구청장은 구역내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각각 8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또 무분별한 세대 분할로 인한 재개발사업 저하를 막기 위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시의회를 거쳐 오는 9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비조례안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건축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규제한다. 80년대에 건축된 5층 이상 아파트는 <22+(준공연도-1980)×2년>의 계산법에 의해 재건축 연한이 제한되고, 공동주택 이외의 철근·콘크리트 주택은 내용년수(60년)의 3분의 2 이상이 경과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또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호수밀도 헥타르당 80호 이상인 지역 △주택접도율 20% 이하 지역 등으로 구체화했다.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경우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호수밀도를 헥타르 당 80호 이상에서 70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115㎡(35평) 이하로 하되, 종전의 주택규모가 이를 초과할 때는 주택수만큼 전용면적 165㎡범위안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 △전용면적 80㎡이하를 80% △전용면적 60㎡이하를 40%이상 건립토록 했다.
공동주택 분양시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소유자와 토지면적 90㎡ 미만 소유자,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미만인 자 등은 재개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다.22+(준공연도-1980)×2년>
또 무분별한 세대 분할로 인한 재개발사업 저하를 막기 위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시의회를 거쳐 오는 9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비조례안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건축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규제한다. 80년대에 건축된 5층 이상 아파트는 <22+(준공연도-1980)×2년>의 계산법에 의해 재건축 연한이 제한되고, 공동주택 이외의 철근·콘크리트 주택은 내용년수(60년)의 3분의 2 이상이 경과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또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호수밀도 헥타르당 80호 이상인 지역 △주택접도율 20% 이하 지역 등으로 구체화했다.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경우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호수밀도를 헥타르 당 80호 이상에서 70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115㎡(35평) 이하로 하되, 종전의 주택규모가 이를 초과할 때는 주택수만큼 전용면적 165㎡범위안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 △전용면적 80㎡이하를 80% △전용면적 60㎡이하를 40%이상 건립토록 했다.
공동주택 분양시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소유자와 토지면적 90㎡ 미만 소유자,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미만인 자 등은 재개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다.22+(준공연도-198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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