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정 제출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안(도시계획 구역별로 1·2·3종 구분)이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내일(16일)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절차만 남기고 있다. 이번 도시계획심의에서 결정되는 종세분화는 구체적으로 지역별 건축제한 효력을 갖게된다.
자치구가 입안요청한 종세분화안은 강남·노원구와 같이 제3종주거지역 비율이 60%를 넘어가는 곳이 있는 반면, 은평·금천·종로구처럼 3종 비율이 10%에 그친 곳도 있어 지역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성동·구로구와 같이 서울시가 마련한 세분화 기준(매뉴얼)과 편차가 적은 경우도 있고, 강동·동작구처럼 편차가 크게 입안된 경우도 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성동구는 서울시 기준안과 구가 요청한 안이 동일하지만, 강동구는 30.85%의 차이가 났다.
특히 대부분 자치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상지역은 서울시 기준안보다 1단계 또는 2단계 높게 입안 요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분류가 마무리되면 △제1종지역은 용적률 150% 이하, 4층 이하 △제2종지역은 용적률 200%이하, 7층 이하와 12층 이하 분류 △제3종지역은 용적률 250%이하, 13층 이상의 건축제한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제출한 세분화 계획안과 시 기준안의 차이가 심하고, 이견이 많아 협의조정안 마련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확정 시일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는 당초 6월말까지 각 자치구별 입안절차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무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 시와 자치구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24개 자치구 일반주거지역 모두 제2종으로 지정됐다.
양천구는 종세분화안을 입안 요청하지 않아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오는 9월까지는 일반주거지역 전역이 제2종으로 일괄 적용된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협의조정 대상지는 자치구청장이 입안한 안을 최대한 반영했고, 서울시 기준안과 시의회 의견을 종합해 수긍 가능한 수정기준안을 작성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구가 입안요청한 종세분화안은 강남·노원구와 같이 제3종주거지역 비율이 60%를 넘어가는 곳이 있는 반면, 은평·금천·종로구처럼 3종 비율이 10%에 그친 곳도 있어 지역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성동·구로구와 같이 서울시가 마련한 세분화 기준(매뉴얼)과 편차가 적은 경우도 있고, 강동·동작구처럼 편차가 크게 입안된 경우도 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성동구는 서울시 기준안과 구가 요청한 안이 동일하지만, 강동구는 30.85%의 차이가 났다.
특히 대부분 자치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상지역은 서울시 기준안보다 1단계 또는 2단계 높게 입안 요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분류가 마무리되면 △제1종지역은 용적률 150% 이하, 4층 이하 △제2종지역은 용적률 200%이하, 7층 이하와 12층 이하 분류 △제3종지역은 용적률 250%이하, 13층 이상의 건축제한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제출한 세분화 계획안과 시 기준안의 차이가 심하고, 이견이 많아 협의조정안 마련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확정 시일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는 당초 6월말까지 각 자치구별 입안절차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무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 시와 자치구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24개 자치구 일반주거지역 모두 제2종으로 지정됐다.
양천구는 종세분화안을 입안 요청하지 않아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오는 9월까지는 일반주거지역 전역이 제2종으로 일괄 적용된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협의조정 대상지는 자치구청장이 입안한 안을 최대한 반영했고, 서울시 기준안과 시의회 의견을 종합해 수긍 가능한 수정기준안을 작성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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