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공개한 (348호 8. 30 발행) 사정당국의 <16대 국회의원선거="" 수사^처리현황보고서="">에 포함된 광주^전남 국회의원은 모두 5명.
그중 이정일 의원(해남^진도)과 강운태 의원은(광주남) 문건이 공개되기 전 불구속 기소됐고 김경천 의원(광주동)은 문건 공개후 기소된 상태다.
이정일 의원은 저서에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기재하고, 합동연설회에서 "김봉호는 대통령의 협박공천을 받았다. 세금도 안냈다" "공화당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탄압에 앞장섰다" 등의 후보자 비방을 한 혐의다. 주민에게 명함을 돌렸다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있다. 보고서에는 이를 사실로 인정 불구속 기소했음을 기술해놓고 있다.
'김봉호 의원측 폭력배 동원, 상대입지자의 부인 감금폭행' 제하의 유인물을 각 언론사에 배포, 김봉호 비서관 홍성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은 무혐의로 처리로 나와있다.
강운태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아파트 구내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임복진 의원측의 음해를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다섯가지중 3가지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 어려움'이라고 수사결과를 적어놓았다.
보고서 공개후 기소된 김경천 의원은 공공근로자 교육장에서 인사말을 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에서 연설한 혐의와 광주KBC 방송토론회에서 이영일 후보 아들 부정입학 등 허위사실 공표 및 "말을 잘하는데 거짓말을 잘하고^^^철새정치인^^^금권선거 등"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다. 이같은 혐의사실중 공공근로자 교육장에서의 행위는 무혐의로 처리하고 비방에 대해선 '후보자 비방죄 성립 검토후 처리'라고 기록돼있다. 김 의원 기소는 후보자 비방 혐의를 인정해 이뤄졌다.
기소되지 않았지만 보고서에 수사대상으로 오른 국회의원은 전갑길 의원(광주광산), 배기운 의원(나주)이다. .
전갑길 의원에 대해선 자신의 이름을 쓴 스티커를 부착한 해산물선물세트를 돌린 점, 선거공보에 동신대^광주대 겸임교수라고 경력허위 기재한 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배기운 의원의 혐의사실은 6가지나 된다. 유권자 상대 매표행위, 4건의 사전선거운동, 고아원과 국제문화센터에 선물과 홍보책자를 제공한 혐의다. 보고서는 일부 사실에 대해선 범행 부인으로 혐의 인정 어렵다며 내사종결 예정으로, 사전선거운동 3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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