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8일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분할관리하는 종세분화안을 최종 심의한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당초 종세분화안을 6월말까지 확정짓지 못하자 7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상당부분 의견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상임위를 열고 24개 자치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주민반발이 극심한 도봉구 등 일부지역을 방문한 뒤 오후 늦게 최종안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고도제한지역에 포함돼 2종으로 분류된 도봉구 한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시 층수를 낮춰야할 상황이 되자 종세분화 재분류를 주장하며 시의회 등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 아파트는 2종 지정이 알려지자 세대당 2000만원정도 매매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명영호 도시관리위원장은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지역별로 민감한 사안이라 오늘 상임위와 내일 본회의에서 어떻게 결정날지는 미지수”라며 “종세분화안이 부결될 경우 지역별로 혜택을 보는 곳이 많아 심의부결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종세분화안 심의가 9일 가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9일 본회의에서 종세분화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 주거지역이 모두 용적율 200%까지 적용받는 2종으로 분류된다.
1종으로 분류된 지역은 종세분화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2종으로 지정돼 용적율이 50%까지 상향조정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3종으로 분류된 지역도 대부분 토지주들이 건축신청을 해, 종세분화 이전 용적율 300%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월들어 각 구청별로 1000건 이상의 건축허가가 몰린 것도 3종 지역이 기존 용적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다.
명영호 위원장은 “의견청취안이 부결돼 일반주거지 전역이 모두 2종으로 지정되면 당초 1종으로 지정됐던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줄어들겠지만, 종세분화 이후에도 지구단위계획 등을 거쳐 종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견청취안이 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양천구는 종세분화안을 제출하지 않아 모두 일반주거지역이 모두 최대용적율 200%까지 적용받는 2종 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 시의회는 양천구가 종세분화안을 제출하는대로 8월 임시회에서 의견청취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당초 종세분화안을 6월말까지 확정짓지 못하자 7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상당부분 의견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상임위를 열고 24개 자치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주민반발이 극심한 도봉구 등 일부지역을 방문한 뒤 오후 늦게 최종안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고도제한지역에 포함돼 2종으로 분류된 도봉구 한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시 층수를 낮춰야할 상황이 되자 종세분화 재분류를 주장하며 시의회 등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 아파트는 2종 지정이 알려지자 세대당 2000만원정도 매매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명영호 도시관리위원장은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지역별로 민감한 사안이라 오늘 상임위와 내일 본회의에서 어떻게 결정날지는 미지수”라며 “종세분화안이 부결될 경우 지역별로 혜택을 보는 곳이 많아 심의부결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종세분화안 심의가 9일 가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9일 본회의에서 종세분화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 주거지역이 모두 용적율 200%까지 적용받는 2종으로 분류된다.
1종으로 분류된 지역은 종세분화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2종으로 지정돼 용적율이 50%까지 상향조정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3종으로 분류된 지역도 대부분 토지주들이 건축신청을 해, 종세분화 이전 용적율 300%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월들어 각 구청별로 1000건 이상의 건축허가가 몰린 것도 3종 지역이 기존 용적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다.
명영호 위원장은 “의견청취안이 부결돼 일반주거지 전역이 모두 2종으로 지정되면 당초 1종으로 지정됐던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줄어들겠지만, 종세분화 이후에도 지구단위계획 등을 거쳐 종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견청취안이 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양천구는 종세분화안을 제출하지 않아 모두 일반주거지역이 모두 최대용적율 200%까지 적용받는 2종 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 시의회는 양천구가 종세분화안을 제출하는대로 8월 임시회에서 의견청취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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