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강화

지역내일 2003-07-07 (수정 2003-07-07 오전 6:52:40)
서울시가 재건축 연한을 20∼40년으로 대폭 강화키로 한 가운데 경기도도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3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도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정을 위해 시·군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는 이 조례에 재건축 허용 연한을 규모에 상관없이 30년으로 하고 500가구 이상의 재건축일 경우 도에서 예비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확정한 재건축연한 차등적용은 제외하고 건물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기준연한에 예외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조례는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초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은 도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
며 “하지만 재건축 연한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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