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또다시 ‘들먹’

강남 재건축이 상승세 주도 … 전셋값 하락세도 멈춰

지역내일 2003-08-11 (수정 2003-08-11 오후 4:57:51)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강남 서초 마포구 등의 일부 아파트 가격이 수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재건축 아파트 규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초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일부 후분양제 도입, 투기지역 확대 지정 등 정부의 5·23 부동산 투기 대책이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재건축 규제에도 값 올라 = 부동산 포탈 사이트인 ‘부동산 114’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주동안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0.7%의 상승률을 기록해,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 0.17%를 크게 웃돌았다.
이를 구별로 살펴보면 고덕, 둔촌 주공이 상승세를 보인 강동구(0.99%)와 반포 저밀도 단지 등이 몰려 있는 서초구(0.94%), 잠실지구 이주와 분양기대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송파구(0.75%) 등 강남권 재건축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강남구도 0.38%의 오름세를 보여 재건축 상승세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이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는 양상은 아파트값 폭등으로 이어졌던 전례에 비춰 주목을 받고 있다.

◆ 재건축 승인물량 폭증 = 정부의 규제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재건축 승인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상반기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아파트는 6만여 가구로 지난 4년간 연평균 공급물량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단체가 규제강화책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무더기로 사업허가를 남발한 때문이다.
이는 특히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재건축이 활발히 이워졌던 1999년의 3만여 가구, 2000년의 45000여 가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정부의 재건축 규제 방침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 역효과 내는 투지지역 지정 = 또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포탈 사이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주택 투기지역 13개 구의 8월 5일 현재 아파트 매매가는 6월말과 비교해 2.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비투기지역 12개 구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0.51% 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이에 대해 ‘닥터아파트’는 “투기지역 지정 후 아파트 값이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래가 이뤄지기 시작하자 오히려 비투기지역과 비교해 상승률이 크게 높아져 전체 아파트 상승을 주도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셋값 하락세도 멈춰 = 매매값 상승세와 힘겨루기를 하던 양상을 보이던 전셋값 하락세도 멈췄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장장 17주 동안 하락세를 기록하며 주택가격 안정의 지표였던 전셋값 하락세가 지난주에는 변동률 0%를 기록한 것이다.
8월이 전세 성수기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라, 향후 전셋값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5·23 조치가 발표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대해,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분양가 규제 등 근본적인 처방보다 임시방편적 조치를 편 것에 대해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