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도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필요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장윤배

지역내일 2003-08-07 (수정 2003-08-07 오전 10:32:17)
도시근교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현상들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구도시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과연 그러한가? 경기도내 20년 이상 노후주택 현황을 정리한 아래 표에 의하면 구도시의 재정비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이 46만호를 넘고 있다. 일산신도시의 주택수가 69,000호이므로 경기도의 구도시를 정비하면 일산신도시 약 7개를 건설한 것과 같은 주택공급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구도시의 재정비를 통해 상당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도 개발업자들은 토지가격이 저렴하여 싸게 지을 수 있는 신개발지에서의 사업을 좋아한다.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물량이 신규주택공급의 68%를 차지하는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서울시에 비해 시작단계로 볼 수 있는데, 2002년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이 광명시에서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0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재건축사업은 51개 조합의 사업이 완료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시의 재정비사업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번째로 계획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은 비슷한 성격을 지니지만 서로 다른 법에 근거하고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일관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두번째는 환경의 질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다. 단독주택지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주변 주거지에 햇빛을 가리기도 하고, 건축법을 완화하여 적용함에 따라 과밀 주거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도시저소득층의 주거환경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 달동네가 아파트단지로 바뀜에 따라 높은 재입주 부담비용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생겨났다.

올해 7월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구도시 정비사업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경기도와 시군에서 다루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기도 차원에서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개발보다는 구도시 정비에 보다 무게를 두고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아파트 위주의 고밀도 개발이 아니라 자연환경을 이용한 저밀도 주거지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기반시설의 설치계획과 맞물린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기반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 정비된 법제도와 증가하고 있는 업무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조직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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