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산출방식 개선하라”

용인 서북부지역 주민들, 재산세 과다부과 항의 봇물

지역내일 2003-08-06 (수정 2003-08-07 오후 4:15:22)
“지난해 약 60만원 내던 재산세가 올해 120만원이 넘게 나왔다. 진입로도 없어 저녁이 되면 대중교통수단이 거의 두절 되고 제대로 된 공원하나 없는 이 지역에 서울 강남이나 분당의 같은 평형대 아파트에 비해 두배나 많은 재산세를 부과하다니.”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한 시민이 내뱉은 하소연이다.
요즘 용인시청 홈페이지에는 ‘재산세 과다부과’를 주장하는 수지 등 용인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산세 납부거부 주장이 제기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5월말 서북부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새로 편입되면서 재산세 기준가액이 상승한데다 도시계획세 부과가 동시에 이뤄져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갑자기 늘었기 때문이다.
수지시민연대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에 현시가를 전혀 반영치 않아 거래가가 월등히 높은 지역은 적게, 반대의 경우는 높게 책정되는 조세 역전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18평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올해 건물분 재산세 2만3470원이 부과됐다. 작년의 1만7780원에 비해 비율로는 32%나 올랐지만 인상금액은 5690원에 불과하다. 지난 82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추진돼 시세는 7억을 호가한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대림·벽산아파트 51평형은 시세가 5억원대다. 그러나 재산세는 23만4100원이 부과됐다. 또 경기 용인시 상현동 금호 베스트빌 3차 58평형은 시세가 3억4000만원 정도로, 재산세는 36만원이 나왔다.
그러나 시세가 비슷한 과천시 별양동 주공7단지 16평형은 1만6000원으로 무려 20배 넘게 차이가 난다.
이에따라 용인서북부 지역 주민들은 현행 조세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건축년수와 평형에 근거한 단순 산출방식은 현실성이 결여된 행정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는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해 도시계획구역으로 새로 편입한 지역에 대한 부과유보를 고려해 봤으나 기존에 부과하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역민원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세액계산시 적용하는 누진세율이 3∼7%이고, 과세표준액과 직결되는 가산율도 도차원에서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토록해 임으로 낮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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