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택가에 건립되는 고층아파트인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해
재건축조합 설립요건과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3일 재건축 추진 등을 위한 주택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수를 지금의 10가구에서 20
가구로 늘리고 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또 `나홀로 아파트를 비롯한 재건축 아파트 건립의 결과,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에 비춰 불합리한 상황이 초
래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
다.
이와 함께 자치구별로 주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주거환경 보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유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각 자치구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택지내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
나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구역은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재건축조합 설립요건과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3일 재건축 추진 등을 위한 주택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수를 지금의 10가구에서 20
가구로 늘리고 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또 `나홀로 아파트를 비롯한 재건축 아파트 건립의 결과,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에 비춰 불합리한 상황이 초
래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
다.
이와 함께 자치구별로 주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주거환경 보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유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각 자치구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택지내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
나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구역은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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