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동산투기, 과연 잡힐 것인가①

투기세력이 살아가는 방법

지역내일 2003-05-27 (수정 2003-05-27 오후 4:09:16)
부동산 투기근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연재한다. 그 첫순서로 정양택 세무사의 ‘부동산투기, 과연 잡힐 것인가’란 글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며칠전 부동산투기대책의 일환으로 투기지정지역의 확대, 후분양제의 도입, 부동산보유과세의 강화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에 대한 부동산전문가 및 투기세력의 대체적인 반응은 과거대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과연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심지어 일부의 투기세력은 현재와 같이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판에 부동산시장마저 얼어붙으면 경제불황이 심화되어 정권의 지지도가 하락할 것이므로 어쩌지 못 할 것이라는 자못 의미심장(?)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반응은 정부의 부동산투기근절이라는 정책의 실효성 및 추진의지에 대한 서민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 즉 투기세력이 자신의 단기매매차익을 차단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 자신들의 핵심적인 투기수단에 대한 적절한 봉쇄를 못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반영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정부대책의 핵심이 대부분 조세적인 수단을 통하고 있으므로, 실거래가 최고세율인 40%대의 조세부담을 당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저금리시대에서 그만한 투자처(?)가 없다는 상황인식의 결과인 것이다.
현재 부동산 특히 아파트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들은 자신들의 친인척 등을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재건축시장의 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 또한 IMF 직후 이뤄진 청약통장가입요건의 완화를 기회로 하여 친인척명의의 청약통장을 다수 가입하거나, 청약통장의 불법거래를 자행하면서 단기차익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즉 소수의 전주가 부동산 등기시 친인척의 명의를 차용하면서 부동산실명제를 실질적으로 위반하며, 일단 당첨된 청약통장을 불법적으로 매수하여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형식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투기대책의 기본은 명확하다.
먼저,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을 무주택세대주 및 일정규모이하의 소규모주택소유주에 한해서 제한하며, 청약통장의 불법거래 및 분양권의 전매를 전적으로 금지해야한다.
둘째, 부동산실명제를 차명등기로 위반하는 사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위반자에 대한 증여세추징 및 행정상의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일부 전문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하여 그들의 친인척에 대한 포괄적인 자금흐름을 추적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증여세에 대한 과세강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 정양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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