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통해 해결의 가닥을 잡은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이 주공7단지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재수립이 불가피하게 됐다.
주공7단지 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 160∼190% 범위 내에서 25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으나 7만7345㎡ 중 28%인 2만1115㎡의 면적이 임야라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제외된 부림동 50번지 임야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대지권이설정되어 있는 토지이지만 양호한 자연환경과 형질변경의 어려움으로 지난 2000년 3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부터 포함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주공7단지 주민들은 당초 83년 입주 때부터 세대당 대지 지분으로 되어 있고 청계산과 과천외곽순환도로로 단절된 임야로 가치가 없다며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빠져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지 않고 ㎡당 공시지가가 49만원인 임야를 대지와 통합해 납부했다는 것이 대지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재건축시 한곳에 집중 배치된 임야를 7단지 전체에 골고루 나누어 주민들이 모두 혜택을 보아야 할 것이라며 시는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공포하지 말고 시급히 재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민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과천시는 지구단위계획을 공포한 뒤 재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시는 해당 아파트 부지가 개발당시 전체 사업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순환도로의 소음을 차단하고 주민들의 녹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제외됐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면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공포하고 다시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주민 공청회나 공람 공고 절차를 거치면서 는 아무런 의견도 제기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임야 지역의 포함을 요구한다면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지만, 재수립 절차가 6개월 이상 걸려 다음달까지 작업을 끝낼 수 없다”고 밝혔다.
주공7단지 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 160∼190% 범위 내에서 25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으나 7만7345㎡ 중 28%인 2만1115㎡의 면적이 임야라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제외된 부림동 50번지 임야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대지권이설정되어 있는 토지이지만 양호한 자연환경과 형질변경의 어려움으로 지난 2000년 3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부터 포함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주공7단지 주민들은 당초 83년 입주 때부터 세대당 대지 지분으로 되어 있고 청계산과 과천외곽순환도로로 단절된 임야로 가치가 없다며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빠져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지 않고 ㎡당 공시지가가 49만원인 임야를 대지와 통합해 납부했다는 것이 대지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재건축시 한곳에 집중 배치된 임야를 7단지 전체에 골고루 나누어 주민들이 모두 혜택을 보아야 할 것이라며 시는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공포하지 말고 시급히 재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민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과천시는 지구단위계획을 공포한 뒤 재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시는 해당 아파트 부지가 개발당시 전체 사업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순환도로의 소음을 차단하고 주민들의 녹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제외됐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면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공포하고 다시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주민 공청회나 공람 공고 절차를 거치면서 는 아무런 의견도 제기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임야 지역의 포함을 요구한다면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지만, 재수립 절차가 6개월 이상 걸려 다음달까지 작업을 끝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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