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건축법 무시하고 고층 아파트 사업변경 승인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사업 변경

지역내일 2000-09-01
여수시가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 사업 변경승인을 하면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
고 변경 승인을 해줘 심의 위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여수소방서의 고층빌딩용 고가 사다리 차량 최대 높이가 45m로 15층까지 밖에 미치지
않아 무원칙한 변경 승인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문제의 아파트는 여수시 봉계동에 위치한 로얄 아파트.
로얄 아파트는 98년 3월 15층 12동 79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 허가를 받았으
나, 99년 5월 12층에서 20층까지 772세대로 사업변경을 요청했다.
아파트 높이가 16층 이상으로 높아짐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5조에 의거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수시는 심의위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건설국장 전결로 사업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구조 안전, 소방, 피난 대책 등의 보완 대책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자측의 변경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승인됐다.
당시 업무를 맡았던 여수시 한 관계자(행정지원과)는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사업규모가
축소됐고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심의위는 거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변경을 승인했던 나상근 건설국장(현재 탐진댐 관리사업소 근무)은 "일이 많아서 기억
나지 않는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 박종언 위원은 "시가 법을 어겨가면서 승인을 해 주고 나서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심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로얄아파트는 지난 5월 20층 600세대를 짓겠다고 또다시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했으나, 심의
위의 반려로 사업변경 승인을 아직 못 받은 상태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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