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고도제한 후속대책 요구

범대위, 시행령 1년 동안 표류 비난

지역내일 2003-07-01
‘성남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성남시가 고도제한 완화 조치에 따른 시행령을 1년여 동안 표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선3기 들어 대책없는 서울공항이전, 고도제한 철폐를 운운하며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고도제한 문제 해결에 따른 후속연구용역과 재개발 우선사업지역 선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중간보고 공청회나 의견수렴의 과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성남시의 무대책을 비난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중이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음에도 재건축 활성화대책을 방관만하다 집단민원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정·중원구 슬럼화 방지 방안에는 일언반구도 없는 채 수정중원구 대로변에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천국을 만들어 주거권 악화와 교통난을 부추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도제한 범대위는 시민공론화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세부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구도심 지역인 수정·중원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성남비행장으로 인한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는 오래동안 지역발전의 최대한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따라 성남지역 시민들은 1998년부터 고도제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2002년 7월1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30년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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