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산본 구주공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을 놓고 2개의 추진모임이 대립해 갈등을 겪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 1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D급 판정을 받은 구주공아파트는 지난 21일 ‘산본구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조치영·추진위)가 조합설립 인가서를 제출했으나 ‘주민자치에 의한 재건축모임’(회장 양명세·주재모)이 재건축결의 동의 철회를 밝히면서 조합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구주공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산본동 208번지 일대 4만5903평에 기존의 80개동 1760세대를 철거하고 24∼50평형 3062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시는 5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현재 두 추진모임은 조합원 부담금과 규약, 대의원 구성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주재모는 부천 약대주공아파트와 수원 권선주공아파트 등이 용적률 250%에 무상지분160%, 146%를 받은 반면 구주공아파트는 126.45%에 불과해 조합원 부담이 크고 관리처분계획 등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주민 참여가 배제 된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할 수 있어 지금까지 추진된 재건축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재모 관계자는 “대의원 44명 대부분을 부녀회, 통·반장 등이 참여한 추진위원회에서 선출해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로 지난 1년 동안 총회 한번 열리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1년 넘게 규약 개정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등하게 계약이 안돼 다른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 1억원 이상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와 무상지분율 150% 확보 문제로 협의를 하고 있고 부천 약대주공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채 높은 지분율 때문에 시공사가 철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택건설촉진법을 기준으로 제정한 규약에서 대의원 대회의 권한을 신축적으로 규정한 것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원은 각 동별로 7명의 추천을 받아 투명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가 11일 입법 예고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2종 일반주거지역을 250%에서 230%로 조정해 6월 안에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해야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며 “강화되는 재건축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단합이 중요한데 작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 1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D급 판정을 받은 구주공아파트는 지난 21일 ‘산본구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조치영·추진위)가 조합설립 인가서를 제출했으나 ‘주민자치에 의한 재건축모임’(회장 양명세·주재모)이 재건축결의 동의 철회를 밝히면서 조합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구주공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산본동 208번지 일대 4만5903평에 기존의 80개동 1760세대를 철거하고 24∼50평형 3062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시는 5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현재 두 추진모임은 조합원 부담금과 규약, 대의원 구성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주재모는 부천 약대주공아파트와 수원 권선주공아파트 등이 용적률 250%에 무상지분160%, 146%를 받은 반면 구주공아파트는 126.45%에 불과해 조합원 부담이 크고 관리처분계획 등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주민 참여가 배제 된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할 수 있어 지금까지 추진된 재건축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재모 관계자는 “대의원 44명 대부분을 부녀회, 통·반장 등이 참여한 추진위원회에서 선출해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로 지난 1년 동안 총회 한번 열리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1년 넘게 규약 개정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등하게 계약이 안돼 다른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 1억원 이상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와 무상지분율 150% 확보 문제로 협의를 하고 있고 부천 약대주공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채 높은 지분율 때문에 시공사가 철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택건설촉진법을 기준으로 제정한 규약에서 대의원 대회의 권한을 신축적으로 규정한 것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원은 각 동별로 7명의 추천을 받아 투명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가 11일 입법 예고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2종 일반주거지역을 250%에서 230%로 조정해 6월 안에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해야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며 “강화되는 재건축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단합이 중요한데 작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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