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수의계약 특혜 의혹

서울 도봉구 부지 공시지가 보다 싸게 매각

지역내일 2003-06-25
한국전력이 자사명의로 되어 있는 부지를 매각하면서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한전은 지난해 7월 25일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388-27번지 777㎡(235평), 380-18번지 19㎡(5.7평)의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국화연립재건축조합(국화조합)에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매각대금은 평당 190만원 규모인 4억5700만원이었다.
하지만 해당부지의 실거래가격은 평당 450만∼500만원을 웃도는데다, 공시지가 역시 209만원에 달해 헐값 매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부지를 매입한 국화조합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매입’이 아닌 ‘신탁’을 한 것으로 신고한데다, 계약서를 체결한 당일 또 다른 개인 3명에게 부지를 매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화조합이 개인에게 매각한 날짜는 지난해 7월25일로, 이날은 한전에게 계약금의 10%를 지급하며 계약 체결한 날이고, 잔금 납부는 두달뒤인 9월 23일, 소유권 이전서류 발급은 9월24일 했기 때문이다. 즉 잔금납부도 하기 전에 해당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다.
국화조합이 개인에게 매각한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전 서울전력관리처 총무부 관계자는 “해당부지가 자투리 땅이어서 별도로 매각하기 어려운데다,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키로 결정한 것”이라며 “매각대금도 감정평가를 거친 것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 이재호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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