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4개구가 종세분화작업과 관련, 최대 용적률을 적용받는 3종의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지정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와 구 관계자가 수차례 종세분화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떠밀린 구가 3종 대상지역을 늘렸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이 많은 강동구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비율을 48.55%로 정했다. 구 관계자는 “막판 민원인의 용적률 상향 요구가 많아 3종 지역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세분화 지침에 따르면 3종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26%에 불과해 30일 예정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 관계자는 “일단 민원인의 요구대로 안을 올렸지만 나중에 용적률이 줄어들 경우 또 한차례 민원홍역을 치를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재공람과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누락해 종세분화 안을 올리지 못한 강남구도 3종의 비율이 62.4%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지침에 따르면 강남구의 3종지역 비율은 48% 에 불과하다.
구 관계자는 “재건축을 준비중인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용적률 상향을 요구해 3종 비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강남구의 경우 6월말까지 종세분화 확정이 어려워 내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지정될 전망이다.
이밖에 송파구와 서초구도 각각 46.3%, 42.3%로 3종 지역 비율이 높았다. 대부분의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 노원구의 경우 3종 지역이 60.4%에 달했다.
자치구가 제출한 종세분화 계획은 28일 시의회 의견청취와 30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7월1일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구가 올린 안을 몇차례 보류하기까지 했지만 막무가내로 용적률을 높이겠다고 해 일단은 그냥 받아줬다”며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 상당부분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한편 재건축·재개발예정지의 경우 현재 용도를 그대로 적용한 뒤 개발이 시작될 때 지구단위계획 등을 감안, 상향 재조정하라고 구에 지침을 내렸으나 구청측의 반발로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언제 어떻게 정책이 바뀔 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의 지침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워 대규모 재건축예정지를 3종으로 밀어부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종세분화작업은 제1종(저층) 2종(중층) 3종(중·고층)으로 나누는 것으로 서울의 경우 최대 300%까지 적용되던 용적률이 1종 150%, 2종 200%, 3종 250%로 강화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와 구 관계자가 수차례 종세분화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떠밀린 구가 3종 대상지역을 늘렸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이 많은 강동구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비율을 48.55%로 정했다. 구 관계자는 “막판 민원인의 용적률 상향 요구가 많아 3종 지역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세분화 지침에 따르면 3종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26%에 불과해 30일 예정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 관계자는 “일단 민원인의 요구대로 안을 올렸지만 나중에 용적률이 줄어들 경우 또 한차례 민원홍역을 치를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재공람과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누락해 종세분화 안을 올리지 못한 강남구도 3종의 비율이 62.4%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지침에 따르면 강남구의 3종지역 비율은 48% 에 불과하다.
구 관계자는 “재건축을 준비중인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용적률 상향을 요구해 3종 비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강남구의 경우 6월말까지 종세분화 확정이 어려워 내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지정될 전망이다.
이밖에 송파구와 서초구도 각각 46.3%, 42.3%로 3종 지역 비율이 높았다. 대부분의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 노원구의 경우 3종 지역이 60.4%에 달했다.
자치구가 제출한 종세분화 계획은 28일 시의회 의견청취와 30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7월1일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구가 올린 안을 몇차례 보류하기까지 했지만 막무가내로 용적률을 높이겠다고 해 일단은 그냥 받아줬다”며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 상당부분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한편 재건축·재개발예정지의 경우 현재 용도를 그대로 적용한 뒤 개발이 시작될 때 지구단위계획 등을 감안, 상향 재조정하라고 구에 지침을 내렸으나 구청측의 반발로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언제 어떻게 정책이 바뀔 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의 지침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워 대규모 재건축예정지를 3종으로 밀어부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종세분화작업은 제1종(저층) 2종(중층) 3종(중·고층)으로 나누는 것으로 서울의 경우 최대 300%까지 적용되던 용적률이 1종 150%, 2종 200%, 3종 250%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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