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을 옮기면 보험료가 부과되나요
저는 9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 5월 7일 결혼했고, 혼인신고는 8월에 했습니다. 아내가 대출 때문에 4월에 주민등록을 이전했는데 4월부터 8월까지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며 독촉장이 왔습니다. 실제 결혼이 5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없나요.
‘피부양자’라 함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중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시행규칙’에 따른 부양요건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소득요건 모두에 충족될 경우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내는 8월말에 피부양자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했던 4월부터 8월까지의 보험료는 시일 내에 내셔야 합니다.
무소득 기혼자의 직장의보 가입 여부
저는 소득이 없지만 결혼했습니다. 동생이 새로 직장에 들어가게 돼 동생 회사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군요.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단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형제·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미혼으로서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다만,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인 경우에만 인정). △미혼으로서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부모 및 형제·자매가 있어도 부모 및 당해 형제·자매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귀하께서는 기혼이기 때문에 동생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능하며, 지역 가입자 대상으로 지역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셔야 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9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 5월 7일 결혼했고, 혼인신고는 8월에 했습니다. 아내가 대출 때문에 4월에 주민등록을 이전했는데 4월부터 8월까지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며 독촉장이 왔습니다. 실제 결혼이 5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없나요.
‘피부양자’라 함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중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시행규칙’에 따른 부양요건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소득요건 모두에 충족될 경우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내는 8월말에 피부양자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했던 4월부터 8월까지의 보험료는 시일 내에 내셔야 합니다.
무소득 기혼자의 직장의보 가입 여부
저는 소득이 없지만 결혼했습니다. 동생이 새로 직장에 들어가게 돼 동생 회사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군요.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단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형제·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미혼으로서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다만,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인 경우에만 인정). △미혼으로서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부모 및 형제·자매가 있어도 부모 및 당해 형제·자매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귀하께서는 기혼이기 때문에 동생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능하며, 지역 가입자 대상으로 지역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셔야 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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