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모델하우스(견본주택) 운영비를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업체들은 분양가 상세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모델하우스의 운영비와 임금을 부풀리거나 운영기간을 과다하게 연장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모델하우스를 타 업체에 팔아넘기고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해결을위한시민의모임(소시모·회장 김재옥) 은 2일 “각 업체들은 모델하우스의 건립비와 운영비, 부지임대료를 분양가에 포함시키고 운영기간도 의도적으로 늘려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체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운영기간 부풀려 부당이득 = 지난 1월 서울시 제2차 동시분양을 통해 방학동 ‘크레오아파트’를 분양한 동양고속건설은 모델하우스 건립비로 4억3000만원, 부지임차료 6억7760만원, 모델하우스운영비 2억3000만원 등 모두 13억여원을 일반분양가에 포함시켰다.
동양건설은 모델하우스를 23개월 동안 운영하겠다고 분양가 세부항목을 작성, 서울시에 서류를 제출했다. 이 회사는 23개월을 기준으로 운영비를 산정, 매월 1000만원씩 2억3000만원의 비용을 일반분양자에 전가했으나 분양이 모두 끝난 지난 4월초 다른 회사에 모델하우스를 팔아넘겼다.
결국 이 회사는 모델하우스 매각을 통해 건립비와 운영비의 대부분을 부당하게 챙긴 셈이다.
모델하우스 운영비도 부풀려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방화동에서 제5차 동시분양에 나서는 보람건설은 모델하우스에 고용되는 남자직원 1인당 13만원의 일당을, 여자 1인당 10만원의 일당을 산정했다. 이 회사가 4개월동안 남자 2명과 여자 3명 등 5명을 고용하는 비용은 모두 6700만원으로, 일반적인 노임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3월 3차 동시분양에 나선 ‘브라운스톤방배’ 시공사 이수건설도 5개월 동안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겠다며 건립비와 운영비 등 11억5500만원을 일반분양가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회사도 분양이 끝난 후 현재 자회사의 오피스텔인 ‘이스타빌’의 모델하우스로 재활용하고 있다.
하나의 모델하우스로 브라운스톤과 이스타빌 양쪽의 피분양자에게 이중으로 운영비을 받은 셈이다. 이수건설 관계자는 “분양율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운영기간을 넉넉히 잡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월 강서구 염창동 롯데아파트를 분양했던 롯데건설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 회사도 15개월 동안 모델하우스 운영비용으로 1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현재 모델하우스를 이미 철거했다. 롯데측은 조만간 다른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델하우스는 홍보용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교부 주택관리과 정용연씨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대부분 건설사가 관행적으로 모델하우스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더구나 운영기간을 늘려 이득을 취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 “뿌리뽑아야 할 관행” = 이들 외에도 거의 모든 아파트와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사들이 모델하우스와 관련한 비용을 분양가에 부풀려 산정해 피분양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그렇지만 분양가 세부항목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비용을 얼마만큼 부풀리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형건설업체들은 모델하우스와 관련한 세부항목을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다.
4차 동시분양에서 도곡주공1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쌍용 현대 LG 컨소시엄은 건축공사비 4200억원만을 공개했을 뿐 모델하우스의 건립비나 부지임차료, 운영비 등이 얼마나 되는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5차 동시분양의 공덕동 삼성 래미안의 경우도 690억의 공사비안에 모델하우스 비용이 포함됐다고만 적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분양가 세부항목을 공개하라고 권유만 할뿐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업계도 분양가 총액만 산정한 뒤 세부항목은 끼워맞추기 식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이 모델하우스를 통해 어느 정도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도적이라기보다 관행적인 면이 크다”고 항변했다. “남은 비용을 피분양자에게 환급해야 옳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비자와 계약한 것은 분양가 총액이지 세부내역이 아니다”라며 “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소시모 김재옥 회장은 “모델하우스와 관련한 수십억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부풀리기까지 하는 건설업체의 관행은 뿌리뽑혀야 한다”며 “모델하우스 비용 등 홍보비는 전적으로 건설사들이 부담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업체들은 분양가 상세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모델하우스의 운영비와 임금을 부풀리거나 운영기간을 과다하게 연장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모델하우스를 타 업체에 팔아넘기고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해결을위한시민의모임(소시모·회장 김재옥) 은 2일 “각 업체들은 모델하우스의 건립비와 운영비, 부지임대료를 분양가에 포함시키고 운영기간도 의도적으로 늘려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체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운영기간 부풀려 부당이득 = 지난 1월 서울시 제2차 동시분양을 통해 방학동 ‘크레오아파트’를 분양한 동양고속건설은 모델하우스 건립비로 4억3000만원, 부지임차료 6억7760만원, 모델하우스운영비 2억3000만원 등 모두 13억여원을 일반분양가에 포함시켰다.
동양건설은 모델하우스를 23개월 동안 운영하겠다고 분양가 세부항목을 작성, 서울시에 서류를 제출했다. 이 회사는 23개월을 기준으로 운영비를 산정, 매월 1000만원씩 2억3000만원의 비용을 일반분양자에 전가했으나 분양이 모두 끝난 지난 4월초 다른 회사에 모델하우스를 팔아넘겼다.
결국 이 회사는 모델하우스 매각을 통해 건립비와 운영비의 대부분을 부당하게 챙긴 셈이다.
모델하우스 운영비도 부풀려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방화동에서 제5차 동시분양에 나서는 보람건설은 모델하우스에 고용되는 남자직원 1인당 13만원의 일당을, 여자 1인당 10만원의 일당을 산정했다. 이 회사가 4개월동안 남자 2명과 여자 3명 등 5명을 고용하는 비용은 모두 6700만원으로, 일반적인 노임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3월 3차 동시분양에 나선 ‘브라운스톤방배’ 시공사 이수건설도 5개월 동안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겠다며 건립비와 운영비 등 11억5500만원을 일반분양가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회사도 분양이 끝난 후 현재 자회사의 오피스텔인 ‘이스타빌’의 모델하우스로 재활용하고 있다.
하나의 모델하우스로 브라운스톤과 이스타빌 양쪽의 피분양자에게 이중으로 운영비을 받은 셈이다. 이수건설 관계자는 “분양율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운영기간을 넉넉히 잡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월 강서구 염창동 롯데아파트를 분양했던 롯데건설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 회사도 15개월 동안 모델하우스 운영비용으로 1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현재 모델하우스를 이미 철거했다. 롯데측은 조만간 다른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델하우스는 홍보용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교부 주택관리과 정용연씨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대부분 건설사가 관행적으로 모델하우스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더구나 운영기간을 늘려 이득을 취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 “뿌리뽑아야 할 관행” = 이들 외에도 거의 모든 아파트와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사들이 모델하우스와 관련한 비용을 분양가에 부풀려 산정해 피분양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그렇지만 분양가 세부항목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비용을 얼마만큼 부풀리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형건설업체들은 모델하우스와 관련한 세부항목을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다.
4차 동시분양에서 도곡주공1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쌍용 현대 LG 컨소시엄은 건축공사비 4200억원만을 공개했을 뿐 모델하우스의 건립비나 부지임차료, 운영비 등이 얼마나 되는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5차 동시분양의 공덕동 삼성 래미안의 경우도 690억의 공사비안에 모델하우스 비용이 포함됐다고만 적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분양가 세부항목을 공개하라고 권유만 할뿐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업계도 분양가 총액만 산정한 뒤 세부항목은 끼워맞추기 식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이 모델하우스를 통해 어느 정도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도적이라기보다 관행적인 면이 크다”고 항변했다. “남은 비용을 피분양자에게 환급해야 옳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비자와 계약한 것은 분양가 총액이지 세부내역이 아니다”라며 “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소시모 김재옥 회장은 “모델하우스와 관련한 수십억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부풀리기까지 하는 건설업체의 관행은 뿌리뽑혀야 한다”며 “모델하우스 비용 등 홍보비는 전적으로 건설사들이 부담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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