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토론회“사정앞서 검찰개혁 필요”
정부당국이 강력한 사정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 신뢰를 받는 효과적인 사정을 위해서는
검찰부터 먼저 개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강당에
서 ‘김대중 정부 검찰 3년 평가 토론회’에서 “검찰은 자기개혁을 위한 일체의 노력을 거
부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정치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 파동’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정부 집권 3년간 검찰은 각종 의혹사건과 대형비리 사건에서
국민이 신뢰할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고 법조계와 검찰 내부의 진통에 대해서도 자기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엄정한 법집행 및 인권옹호에 있어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고 평가했다.
발제를 맡은 동국대 조 국 교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일부 당선자들에 대해 당선무
효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구형량을 낮춘 사례 등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미온적 대처 ▲자민
련 김 모 의원의 동아건설 자금 2억원 수수사건에 대한 무혐의처분 등 ‘정치권 눈치보기’
식 사건처리를 지적했다.
그는 ▲청구그룹 비자금 사건, 김선홍·이신행 리스트, 개인휴대통신 및 종금사 리스트, 한
국부동산신탁 관련 리스트, 15대 대선 안기부 자금 유입설 등 각종 정치권 로비 및 비리의
혹에 대한 미온적인 수사 ▲북풍, 총풍, 세풍, 백두사업 특혜의혹사건, 고속철 선정 비리, 한
빛은행, 동방금고, 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 등 권력형 비리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이 미온적인
수사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지리산서 야생 반달가슴곰 발견
지리산에서 야생 반달가슴곰이 발견됐다. 국내에서 야생반달곰이 발견된 것은 지난 83년 설
악산에서 총에 맞은 반달가슴곰이 발견된 이후 처음이다.
환경부는 지리산 일대에 설치된 경남 진주 MBC의 무인카메라에 야생 반달가슴곰의 모습이
3차례에 걸쳐 촬영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국립환경연구원 김원명 박사는 “진주 MBC의 촬영내용을 확인한 결과 반달가슴곰이 확실
하다”면서 “그러나 촬영된 곰의 개체수 파악은 아직까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야생 반달가슴곰이 MBC 카메라에 포착된 시점은 이달 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반달가슴곰이 촬영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조사작업을
벌이는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밀렵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북측 손님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 롯데월드 직원교육
북측 방문단을 만나면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고 남성은 ‘선생’, 여성은 ‘여사’로 부르
세요.”
북측 이산가족들의 방문을 하루 앞둔 29일 롯데월드호텔측이 2박3일간 손님접대를 위해 직
원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50년만에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라’는 것이다.
처음으로 ‘북측 손님맞이’에 나선 호텔측은 북측 인사들과 접촉을 많이 하게될 직원 3백
여명에게 이미 ‘귀환 손님맞이 예절'이란 소책자를 만들어 항상 갖고 다니며 하루 2∼3차
례 반복해 암기할 것을 주문했다.
호텔측이 마련한 책자에는 ‘무리한 악수 등을 요구하지 말 것’, ‘국명은 공화국, 이북,
북측으로 부를 것’, ‘돌아서서 웃거나 곁눈질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등 세부 행동지침
이 담겨있다.
“
한정승인 안했어도 채무 상속 안된다” 판결
사망한 부모가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겼다는 사실을 자식들이 몰랐을 경우 재산을 초과
하는 빚은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빚을 대신
갚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29일 지난 98년 12월 백 모씨가 9000여
만원의 빚을 진 채 숨진 것과 관련, 현대정유㈜가 연대보증을 선 백 씨 아버지에 대해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받아들이는 한편, 백씨 부인과 아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족들의 상속채무가 유산을 초과하고 있더라도 백씨 부인과 아들이
그런 사정까지 알고서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
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 “콜라텍, 무도장 아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는 29일 ‘콜라텍’을 운영하면서 구청에 신
고를 하지 않은 혐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오 모(45)씨에 대
해 “콜라텍은 신고대상인 무도장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콜라텍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
에게 돈을 받고 입장권을 팔아오다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시민단체, 교원정년환원 개정안 반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교육환경 관련 4개 시민단체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나라당은 교원정년환원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원 정년단축은 교직사회의 세대교체를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개혁
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5세
로 다시 환원하려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금강·영산강 특별법 입법예고
환경부는 수변구역 지정 및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금강·영산강수계 물관
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29일 입법예고했다.
금강·영산강 특별법은 지난 달 말 정부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금강·영산강 물
관리종합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강·영산강 특별법은 양 수계의 수질관리를 위해 대청호와 주암호 주변 및 유입하천 양안
1㎞∼300m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
토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오.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음식점, 숙박시설, 콘도미
니엄 등의 신축이 금지된다.
특별법은 또 양 수계 주변 및 유입하천 5㎞ 이내 국.공유림을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토록
하는 것을 비롯해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제 도입,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강화, 폐기물매
립시설의 설치제한, 주민지원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등
을 규정하고 있다.
4인가족기준 올 김장비용 7만5300원선
올해 김장비용은 4인가족 기준으로 7만5303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근 5년간 평
균치인 6만5209원보다 15%가량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올해 4인가족기준으로 김장을 담그려면 무 14개에 7224
원, 배추 19포기에 9880원, 고추 6.2근 2만9760원, 마늘 4.3㎏에 6665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재료도 파 1.12㎏ 616원, 생강 0.34㎏ 1572원, 당근 1.17㎏ 672원, 생굴 0.71㎏ 6212원,
젓갈 1.61㎏ 510원, 소금 5.48㎏ 2192원, 기타 5500원 등이 필요해 총 김장비용이 7만5303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관계자는 “당일 김장재료의 가격수준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난 5년간 평균가격
과 비교한 김장 성수품 지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가락시장 홈페이지
(http://www.garak.co.kr)에서 내달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장애인교수 퇴직금 전액 장애학생위해 희사
근육퇴화증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노 교수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퇴직금 전액을 장애인 제자
들을 위한 편의시설 마련에 희사키로해 감동을 주고 있다.
29일 연세대(총장 김우식)에 따르면 내년 2월 정년퇴임을 앞둔 경영학과 이학종(65)석좌교
수는 퇴직금 1억4000만원을 학내 장애학생들을 위한 휴게실과 시각장애인용 점역실 설치를
위해 기부키로 학교측과 합의했다.
이 교수는 이미 지난 9월 중순 동료교수들과 동문들로 부터 모금한 1억원 및 사재 5000만원
을 같은 용도로 기부한 바 있다.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강단에서 물러나는 이 교수가 몸이 불편한 장애학생들을 위해 사재
까지 턴데 이어 퇴직금까지 기부키로 한 것은 30년 전부터 하반신 근육퇴화증을 앓아오면서
장애인의 어려움을 체험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특히 7년전 부터 병세가 악화돼 휠체어에 의지해 강단에 서게되자 퇴임 전에 장애인 제자들
을 위해 반드시 무언가를 해주기로 결심했다는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알립니다>
본지는 11월 20일자 22면에 '부도 내몰린 중소기업사장의 외로운 싸움' 제하 기사를 보도했
다. 제보자는 본지 기자와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안되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소송 준비
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왔다.
제보자는 △정기예금을 든 것이 아니라, 저축예금 통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17만원을 더 입
금했으며 △91년 2월 27일은 2월 26일이며 △다음날 1400만원 부분은 다음날 1300만원을 송
금하고, 그 다음날 1400만원을 송금한 것이며 △2503만원 부분은 2065만원과 이자를 받아냈
다는 것이며 △박씨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부분은 금융감독원
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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